로잉 개인회생 상담 신청 바로 전화

개인회생 자동차, 차를 지키려면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순서대로

칼럼
작성 2026. 11. 06.

요지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소득으로 갚는 절차라 차를 꼭 팔 필요는 없어요. 대신 차의 가치만큼은 변제액에 반영되는 청산가치 보장을 맞춰야 해요. 할부나 담보대출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권이 있다면 그 채권자는 별제권자가 되어 개인회생 밖에서 담보를 실행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등록원부부터 확인하세요.

개인회생하면 차를 팔아야 하나요

아니에요. 대한민국 법원 안내는 개인회생을 소유한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는 절차로, 개인파산을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는 절차로 구분해요. 차를 계속 타면서 3~5년 동안 소득으로 갚는 길이 열려 있어요.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변제계획의 총변제액이 지금 파산한다면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돼요(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이것을 청산가치 보장이라고 해요. 차는 재산이니 그 가치가 이 계산에 들어가요. 차가 비쌀수록 갚아야 할 최소 금액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신청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1. 자동차등록원부 떼기 저당권이 있는지 봐요. 자동차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특정동산이고, 저당권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겨요(자동차저당법 제3조·제5조). 할부나 차량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여기에 채권자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2. 남은 할부·대출 잔액 확인 금융회사에서 잔액 확인서를 받아요. 차의 가치에서 담보로 먼저 갚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청산가치를 가늠할 수 있어요.
  3. 차량 가치 자료 준비 연식, 주행거리, 시세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아요. 어떤 자료로 가치를 평가하는지는 법원 실무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해요.
  4. 재산목록에 그대로 적기 개인회생재단에는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이 들어가요(제580조 제1항). 신청서에는 재산증명서류로 자동차등록증을 붙여요.
  5. 담보 채권자는 따로 표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있으면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함께 적어요.

준비 서류 전체는 개인회생 서류에서, 청산가치가 월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은 변제금 계산에서 볼 수 있어요.

할부나 담보대출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차에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자예요.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의 별제권 규정을 개인회생에 준용해서,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고, 담보로 받지 못한 부족액만 개인회생채권으로 다뤄요(제586조, 제411조~제413조).

시점담보권 실행은근거
신청 후 개시결정 전필요하면 법원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음(신청 또는 직권)제593조 제1항 제3호
개시결정 후 인가 전인가결정일이나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중지·금지제600조 제2항
변제계획 인가 후위 중지·금지의 기간이 끝남제600조 제2항
면책 후면책은 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제625조 제3항

정리하면, 면책을 받아도 차에 걸린 저당권은 그대로 남아요. 차를 계속 타려면 담보 채무를 어떻게 처리할지 신청 단계부터 정해 두는 것이 좋아요. 할부를 계속 내는 방식을 변제계획에서 어떻게 다룰지는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해요. 신청 직후 독촉이나 압류가 걱정된다면 금지명령·중지명령도 함께 보세요.

청산가치에는 차가 어떻게 들어가나요

청산가치는 파산했다면 채권자들이 받을 금액이에요. 파산에서도 저당권자는 별제권으로 차에서 먼저 변제받고, 남는 몫만 다른 채권자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담보가 있는 차라면 차의 가치에서 담보로 먼저 갚을 금액을 뺀 부분이 다른 채권자 몫으로 계산되는 구조예요.

내 차의 상황청산가치에 미치는 영향
담보 없이 완납한 차차의 가치가 그대로 재산으로 반영돼요.
차 가치가 남은 할부보다 큼차 가치에서 담보 채무를 뺀 차액이 반영돼요.
남은 할부가 차 가치보다 큼남는 몫이 없고, 담보로 못 받는 부족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다뤄져요.
장애인용 경형자동차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용 경형자동차는 압류금지 물건이라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아요.

장애인용 경형자동차는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5호가 압류를 금지하고,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재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규정(제383조 제1항)이 개인회생에도 준용돼요(제580조 제3항).

개인회생 중에 차를 바꾸거나 새로 사도 되나요

개인회생 진행 중에 채무자가 새로 얻은 재산과 소득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해요(제580조 제1항 제2호). 재단은 채무자가 관리·처분하지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해요(제580조 제2항). 그러니 차를 팔거나 바꾸기 전에 내 변제계획에 재산 처분에 관한 정함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새 차를 할부로 사면 매달 나가는 돈이 늘어 변제금 납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 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할부 중인 차를 바로 가져가나요?

개시결정이 나면 인가결정일이나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중지·금지돼요(제600조 제2항). 개시결정 전이라도 필요하면 법원이 중지를 명할 수 있어요(제593조). 다만 인가 뒤에는 이 효력이 끝나므로 담보 채무 처리를 미리 정해 두세요.

면책을 받으면 차 할부도 없어지나요?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제625조 제3항). 저당권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담보 채무를 갚지 않으면 저당권자가 담보를 실행할 수 있어요.

차가 오래돼서 값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해요. 개인회생재단에는 개시결정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이 들어가고,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을 재산증명서류로 붙여요. 가치가 낮으면 청산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작아요.

이 분야 변호사예요

법무법인 수림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

내 빚, 어떤 절차로 정리할지 바로 물어보세요

빚 금액이나 재산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신청하면 연락드리려고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요. 신청 내용은 법무법인 수림이 받아요.

수집 내용 보기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분야, 진단·계산기를 이용해 신청한 경우 입력한 정보(채무·소득·재산, 피해 시점·방법·조치 상태, 이혼 여부·시기, 합의 여부, 자녀 유무)
목적: 상담 신청 확인과 연락
받는 곳: 법무법인 수림 (접수 시스템·문자 발송·시트 저장은 외부 업체에 위탁하며, Google 시트 저장 시 국외 이전될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 상담 신청일부터 3년
상담 신청에 따른 연락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개인정보처리방침

24시간 연락돼요

전화로 바로 상담 · 24시간

카카오톡으로 상담하기 · 24시간

근거로 쓴 자료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

무료로 물어보기
24시간 전화상담 카톡 상담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