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회사가 파산 중이라면 이사·감사 책임을 따지는 소송은 관재인 권한이에요. 그래서 주주가 대표소송을 낼 길은 없다고 판단했어요.
사건의 흐름
- 1998년 한 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아 관재인이 선임됐어요.
- 이사·감사들이 빚을 받아 낼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부실 기업에 757억 원을 빌려줘 손해가 났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 파산선고 뒤 주주들이 직접 나서 이사·감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걸었어요.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이사에게 배상하라고 하는 소송은 회사 재산에 관한 것이라서, 파산선고 뒤에는 관재인이 당사자예요.
- 소송을 할지 말지는 관재인이 정해요. 관재인이 안 하겠다고 해도 주주대표소송 길이 열리지는 않아요.
- 각하한 원심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임원 책임을 따지고 싶은 주주나 채권자라면, 관재인에게 자료를 건네고 조치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세요. 임원 쪽에서 보면, 파산 뒤 상대할 사람은 관재인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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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근거로 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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