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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실수로 개인회생 채무가 빠졌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판결 [손해배상(기)]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인가만으로는 손해가 정해지지 않아요. 변제를 끝내고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 손해가 실제로, 확정적으로 생긴다고 봤어요.

사건의 흐름

  1. 채무자가 법무사에게 개인회생 서류를 맡겼어요.
  2. 법원이 소액 채무를 지우라고 권고했는데 권고문 번호가 잘못 적혀 있었고, 사무소가 이를 놓쳐 7,200만 원 채무를 지웠어요.
  3. 2015년 인가가 났고, 2016년 독촉을 받고 나서야 채무자는 빠진 걸 알았어요.

법원의 판단

  • 개인회생 인가는 채권을 바꾸지 않고, 면책결정이 있어야 면책 효과가 생겨요. 이 점에서 회생절차와 달라요.
  • 법무사 쪽이 설명·조언 의무를 어긴 건 인정했어요.
  •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빠진 채무액만큼이에요.
  • 폐지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었던 점은 책임을 줄일 때 고려할 사유예요. 결론은 파기환송이에요.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보정권고를 그대로 따르기 전에 번호와 금액을 원본과 맞춰 보세요. 빠진 걸 알게 되면 바로 대리인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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