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인가만으로는 손해가 정해지지 않아요. 변제를 끝내고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 손해가 실제로, 확정적으로 생긴다고 봤어요.
사건의 흐름
- 채무자가 법무사에게 개인회생 서류를 맡겼어요.
- 법원이 소액 채무를 지우라고 권고했는데 권고문 번호가 잘못 적혀 있었고, 사무소가 이를 놓쳐 7,200만 원 채무를 지웠어요.
- 2015년 인가가 났고, 2016년 독촉을 받고 나서야 채무자는 빠진 걸 알았어요.
법원의 판단
- 개인회생 인가는 채권을 바꾸지 않고, 면책결정이 있어야 면책 효과가 생겨요. 이 점에서 회생절차와 달라요.
- 법무사 쪽이 설명·조언 의무를 어긴 건 인정했어요.
-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빠진 채무액만큼이에요.
- 폐지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었던 점은 책임을 줄일 때 고려할 사유예요. 결론은 파기환송이에요.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보정권고를 그대로 따르기 전에 번호와 금액을 원본과 맞춰 보세요. 빠진 걸 알게 되면 바로 대리인과 상의하세요.
글로 안 풀리는 부분은 변호사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근거로 쓴 자료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