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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과 채권자목록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변제계획을 다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해요. 다만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과 채권자목록에 없는 빚은 면책되지 않아요. 2025년 대법원은 목록에서 빠진 보증인 구상금에는 예외적으로 면책 효력이 미친다고 봤어요.

면책은 확정돼야 효력이 생겨요

  • 다 갚으면 법원이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요(제624조 제1항).
  • 면책은 확정된 뒤에야 효력이 생겨요(제625조 제1항).
  • 면책 신청은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해야 해요.
  • 변제계획 인가만으로는 빚이 줄지 않아요.

대법원도 2018다43180에서 인가는 권리를 바꾸지 않고, 면책결정이 있어야 면책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어요.

다 못 갚아도 면책되는 경우

아래를 모두 갖추면 가능해요(제624조 제2항). 보통 특별면책이라고 불러요.

  • 내 책임이 아닌 사유로 변제를 끝내지 못했어요
  • 지금까지 낸 돈이 청산가치 이상이에요
  • 변제계획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해요

큰 병이나 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된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법원은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해요.

면책 안 되는 채권 목록

면책되는 쪽은행·카드 대출 잔액대부업체 채무목록에 적은 개인 간 빚
남는 쪽세금, 벌금·과태료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임금·퇴직금, 양육비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면책되어도 사라지지 않는 채권이 있습니다. 제625조 제2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종류예를 들면
안 적은 빚목록에 올리지 않은 청구권
세금 쪽국세, 지방세, 공과금 일부
형사·행정상 돈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남에게 끼친 피해일부러 한 불법행위로 생긴 배상, 크게 부주의해서 생명·신체를 다치게 한 배상
일한 대가 등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임치금, 신원보증금
가족 생활비양육비, 부양료 등

목록에서 빠뜨렸다면 이렇게 돼요

개인회생은 파산과 규칙이 달라요. 대법원 2024다221042에 따르면 개인회생에서는 목록에 없는 청구권에 원칙적으로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일부러 뺀 게 아니어도 남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빠짐없이 적는 게 중요해요.

예외는 보증인의 구상금이에요. 주채권이 목록에 있었고 채무자가 계획을 끝까지 이행했다면, 보증인이 대신 갚아서 생긴 구상금에도 원칙적으로 면책 효력이 미쳐요.

대리인 실수로 빠졌을 때

참고할 사례가 있어요. 대법원 2018다43180에서는 법무사 쪽이 보정권고에 잘못 적힌 부분을 못 보고 넘어가는 바람에 7,200만 원짜리 빚이 목록에서 지워졌어요. 법원이 정리한 내용은 이래요.

  • 손해가 생긴 때: 인가 시점이 아니라, 다 갚고 면책결정을 받은 때 현실로 굳어져요.
  • 손해 금액: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빠진 빚만큼이에요.
  • 책임 범위: 채무자가 폐지 후 재신청할 수 있었던 점도 따져서 줄일 수 있어요.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받았다면 채권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어요(제626조).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인가·면책을 받은 경우가 문제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면책받으면 보증인 책임도 없어져요?

아니에요. 면책 효력은 채권자가 보증인과 물상담보에 대해 가진 권리에는 영향이 없어요. 보증인은 계속 책임을 지니까 미리 이야기해 두세요.

면책되면 빚이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법적으로 강제로 받아 갈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보면 돼요. 비면책채권은 그대로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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