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밀린 세금은 파산 절차에서 앞순위로 처리돼요. 회사 재산으로 모자라면 주식을 50% 넘게 갖고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가진 지분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39조). 대표라는 직함만으로 자동으로 떠안는 건 아니에요.
밀린 세금은 앞순위예요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국세·지방세 가운데 일부는 제473조의 재단채권이에요.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나가니까, 세금이 크면 다른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확 줄어요. 어떤 세금이 여기 들어가고 언제 내는지는 세목과 납기마다 달라요. 세무 자료를 펴 놓고 같이 확인하세요.
제2차 납세의무, 이런 거예요
법인 재산으로 국세를 채우고도 모자랄 때, 일정한 출자자가 그 모자란 만큼 대신 내는 의무예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있고, 상장법인은 빠져요.
| 지분 기준 |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합쳐 50% 초과 |
|---|---|
| 실제 권리 |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 |
| 판단 시점 |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
| 책임 범위 | 모자란 세금을 지분 비율로 나눈 만큼 |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라 있다면
조세심판 사례는 실제로 돈을 댔는지, 경영에 참여했는지를 봐요. 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형식만으로 과점주주라고 못 박을 수 없다고 본 판단도 있어요. 차명 주식이나 명의 대여가 있었다면 관련 자료를 모아 두세요.
대표이사라면 이렇게 갈려요
- 과점주주가 아닌 대표: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는 않아요.
- 대표이자 과점주주: 지분만큼 고지될 수 있어요.
- 원천징수세 미납, 세금 포탈: 조세범 처벌법 문제는 따로 따져 봐야 해요.
사회보험료에도 비슷한 제2차 납부의무 규정이 있어요. 같이 챙기세요.
개인 면책으로는 안 지워져요
세금은 개인파산 면책으로도 없어지지 않는 비면책채권이에요. 개인회생에서도 면책에서 빠져요. 그래서 대표 개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고지되면 개인 절차를 밟아도 남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문 닫기 전에 지분을 넘기면 책임을 피할 수 있어요?
기준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지분을 넘겨도 이미 생긴 세금 책임은 남을 수 있어요. 파산 직전에 지분을 옮기면 다른 문제까지 겹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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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금액이나 재산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근거로 쓴 자료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