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원래 면책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채권이 목록에 올라 있었다면, 보증인이 가진 구상금까지 원칙적으로 면책 효력이 미친다고 봤어요.
사건의 흐름
-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2,000만 원을 받았고, 신용보증재단이 연대보증을 섰어요.
- 2011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대출채권은 올렸지만, 보증재단 구상금채권은 빠뜨렸어요.
- 2012년 인가가 난 뒤 보증재단이 전액을 대신 갚았고, 2013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됐어요.
- 변제를 끝내고 2017년 면책이 확정되자, 채무자는 이행권고결정으로 집행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소송을 냈어요.
법원의 판단
- 목록에 안 적힌 청구권은 변제계획에 들어갈 수 없으니, 원칙적으로는 면책되지 않아요.
- 하지만 주채권이 목록에 있었다면, 보증인 구상금도 실질적으론 변제계획 안에 있었던 걸로 봐요.
- 보증인이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놓칠 위험보다, 계획을 끝까지 해낸 채무자의 면책 기대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울질했어요.
- 상고 기각이에요. 강제집행을 막은 원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됐어요.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보증기관이 끼어 있는 대출이라면 처음부터 구상금도 목록에 같이 올려 두세요. 이 판결은 빠뜨렸을 때 기댈 근거일 뿐이에요. 다른 채권을 빼먹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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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근거로 쓴 자료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