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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때 보증인 구상금을 목록에서 빠뜨렸다면, 그것도 면책될까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21042 판결 [청구이의]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원래 면책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채권이 목록에 올라 있었다면, 보증인이 가진 구상금까지 원칙적으로 면책 효력이 미친다고 봤어요.

사건의 흐름

  1.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2,000만 원을 받았고, 신용보증재단이 연대보증을 섰어요.
  2. 2011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대출채권은 올렸지만, 보증재단 구상금채권은 빠뜨렸어요.
  3. 2012년 인가가 난 뒤 보증재단이 전액을 대신 갚았고, 2013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됐어요.
  4. 변제를 끝내고 2017년 면책이 확정되자, 채무자는 이행권고결정으로 집행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소송을 냈어요.

법원의 판단

  • 목록에 안 적힌 청구권은 변제계획에 들어갈 수 없으니, 원칙적으로는 면책되지 않아요.
  • 하지만 주채권이 목록에 있었다면, 보증인 구상금도 실질적으론 변제계획 안에 있었던 걸로 봐요.
  • 보증인이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놓칠 위험보다, 계획을 끝까지 해낸 채무자의 면책 기대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울질했어요.
  • 상고 기각이에요. 강제집행을 막은 원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됐어요.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보증기관이 끼어 있는 대출이라면 처음부터 구상금도 목록에 같이 올려 두세요. 이 판결은 빠뜨렸을 때 기댈 근거일 뿐이에요. 다른 채권을 빼먹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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