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길게는 5년이에요(제611조 제5항).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사람, 한부모, 전세사기피해자 등에게 3년 미만 변제기간을 허용할 수 있게 해요.
기본은 3년이에요
2017년 법 개정으로 변제기간 상한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어요. 지금은 3년이 원칙이에요. 제611조 제5항 단서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릴 수 있어요. 청산가치를 채우려고 기간을 늘리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3년보다 짧게 내는 경우를 확인해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2024. 12. 17. 개정)를 기준으로 했어요.
| 구분 | 이런 경우예요 |
|---|---|
| 원금을 다 갚는 경우 | 3년이 안 돼서 원금을 전부 낼 수 있으면 그때까지만 내요. 이자는 따지지 않아요 |
| 대상자 특례 | 원금을 다 못 갚아도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30세 미만,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한부모, 전세사기피해자등이면 3년 미만이 허용될 수 있어요 |
| 법원 재량 | 인가 요건, 수입·지출, 신청하게 된 경위를 보고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
정확한 기간은 사건마다 정해져요. 다른 법원 실무는 따로 확인해요.
이미 인가받았다면 사유가 있어야 해요
인가 뒤에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대법원은 2018마6364 결정에서, 인가 후 변경은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는 등 바꿀 필요가 있는 사유가 생겼을 때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법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는 사유로 보지 않았고, 법원이 변동 사유와 인가 요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빨리 다 갚고 싶다면
- 계획상 금액을 일찍 다 냈다면, 면책 신청이 되는지 법원 절차에 따라 확인해요.
- 일찍 갚을 돈이 어디서 났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 그사이 재산이 늘었다면 그 사정도 평가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30세 미만이면 무조건 기간이 줄어요?
그렇진 않아요. 실무준칙은 허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한 거고, 구체적인 기간은 법원이 정해요. 게다가 서울회생법원 기준이라 다른 법원 실무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5년으로 늘리면 매달 내는 돈이 줄어드나요?
가용소득을 전부 내는 구조라서 기간을 늘린다고 월액이 저절로 줄진 않아요. 다만 청산가치가 높아 월액이 커진 경우라면 기간을 늘려 부담을 덜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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