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름은 신청 → 대표자 심문·예납명령 → 파산선고 → 관재인 조사·환가 → 채권 조사·배당 → 종결이에요. 보도에 나온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부채 100억 원 미만이면 예납금 500만 원이에요. 법원과 사건마다 다르니 내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1단계: 낼 사람 정하기
채권자도, 빚진 법인도 낼 수 있어요. 법인 쪽에선 대표이사 말고도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이 낼 수 있어요. 이사들이 모두 뜻을 모으지 못했다면 파산 원인을 소명해야 해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는 정관과 사안을 보고 확인해요.
2단계: 법원 고르기
기본은 회사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이에요. 채권자가 300인 이상이거나 빚이 500억 원 이상이라면 서울회생법원에 내도 돼요. 어디에 내느냐에 따라 예납금을 언제 내는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3단계: 진행 순서 익히기
- 자료 모아 신청 재무 상황, 채권자, 자산, 직원 정보를 정리해서 내요.
- 대표자 심문·예납명령 법원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묻고 비용을 먼저 내라고 해요. 서울회생법원은 심문 뒤에 예납명령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다른 법원은 신청하자마자 요구하기도 해요.
- 파산선고 파산관재인이 정해지고, 법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이 관재인에게 가요.
- 살피고 현금화 관재인이 장부, 거래, 받을 돈을 들여다보고 재산을 돈으로 바꿔요. 부당한 거래는 부인권으로 되돌릴 수 있어요.
- 채권 확정·배당 신고된 채권을 확정하고 순서대로 나눠요.
- 종결 또는 폐지 비용 댈 재산조차 없으면 파산폐지로 마무리돼요.
4단계: 서류 챙기기
- 파산신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 신청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같은 자료
- 최근 재무제표, 세무 신고 자료, 부가세 과세표준 자료
- 채권자목록, 채무자목록, 재산목록
- 직원 명부와 밀린 임금 내역
- 걸려 있는 소송·압류 자료, 임대차계약서
양식과 어디까지 내야 하는지는 법원마다 달라요. 미리 물어보세요.
5단계: 예납금 준비하기
| 부채 규모 | 예납금 |
|---|---|
| 100억 원 미만 | 500만 원 |
|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1,000만 원 |
| 300억 원 이상 | 1,500만 원 이상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보도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표예요. 가운데 구간을 다르게 적은 기사도 있으니 실무준칙 원문과 법원 안내를 같이 보세요. 예납금은 관재인 보수, 공고비 같은 데 쓰여요. 안 내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요. 인지대, 송달료, 대리인 보수는 따로 들어요.
기간은 얼마나?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소송이 걸려 있는지가 가장 크게 좌우해요. 팔아야 할 부동산, 받아 내야 할 채권, 이사 책임 소송이 있으면 늘어나요. 남은 재산이 거의 없으면 비교적 빨리 끝나기도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대표와 연락이 끊겼어요. 다른 이사가 내도 되나요?
네, 이사에게도 신청권이 있어요. 다만 이사 전원이 합의하지 않았다면 파산 원인을 소명해야 해요.
파산선고가 나면 대표는 뭘 하면 돼요?
장부와 자료를 관재인에게 넘기고, 묻는 말에 성실히 답해 주세요. 설명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감추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회사 정리, 어떤 순서로 할지 바로 물어보세요
빚 금액이나 재산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근거로 쓴 자료
- 한국경제 — 부채 100억 미만 법인파산 예납금 500만 원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 법인파산 비용 정리 — 인지대·예납금·송달료 (브런치, 금액은 법원 확인 필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