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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서 빠진 빚, 채권자가 파산 사실을 알았다면 면책될까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56167, 256174 판결 [양수금]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채권자목록에 없었더라도,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고 있었다면 비면책채권으로 보지 않아요.

사건의 흐름

  1. 2011년 채무자는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같은 채권자의 다른 채권은 적고, 이 사건 채권만 빠뜨렸어요.
  2. 2012년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이의신청기간을 정한 결정을 채권자에게 보냈어요.
  3. 이걸 받은 채권자는 이의를 내지 않았고, 면책이 확정됐어요.

법원의 판단

  • 목록에 없는 파산채권도 면책되는 게 기본이고, 악의로 뺀 경우가 원칙적인 예외예요.
  • 그런데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다면 그 예외에서 다시 빠져서 면책돼요.
  • 빠졌다는 사실만 보고 비면책이라 한 원심은 틀렸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어요.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다른 채권 때문에 법원 서류를 받아 본 채권자라면 파산을 알았다고 볼 수 있어요. 채권자에게 간 송달 기록을 꼭 챙기세요. 이게 핵심 증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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