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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회사가 망한 뒤에도 전 대표에게 배상을 받아 낼 수 있을까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손해배상(기)]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맡은 일을 게을리한 이사·감사, 그리고 업무집행지시자 등에게 묻는 배상채권은 민법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관재인 손을 들어 준 원심이 그대로 남았어요.

사건의 흐름

  1. 2018년 호텔을 운영하던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이 정해졌어요.
  2.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사람 등 임원 몇 명은 회사 돈 업무상횡령 등으로 일부 유죄가 확정됐어요.
  3. 관재인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물어내라고 하자, 임원들은 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주장을 폈어요.

법원의 판단

  • 이사·감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생긴 책임은 위임관계에서 나온 채무불이행책임이에요. 그러니 짧은 시효로 끝나지 않아요.
  •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상법 제401조의2)도 이들을 이사로 보는 규정에서 나오니 같은 결론이에요.
  • 상계를 비롯한 임원들의 나머지 주장도 다 배척됐고, 상고는 전부 기각됐어요.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회사가 파산으로 없어져도 임원 책임까지 같이 사라지진 않아요. 회사 돈을 어디에 썼는지, 어떤 과정으로 결정했는지 설명할 준비를 해 두세요. 단, 이 판결의 쟁점은 소멸시효예요. 임원이라면 누구나 책임진다는 말로 읽으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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