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실로 허위 서류를 낸 건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불허가 사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재산에 가치가 없다며 재량면책하려면 비면책채권이 얼마인지도 같이 봐야 해요.
사건의 흐름
-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무자는 자기 땅을 재산목록에서 뺐어요.
- 원심은 불허가 사유는 있다고 하면서도, 땅에 값어치가 없다며 고의로 숨긴 건 아니라고 보고 재량면책했어요.
법원의 판단
- 허위 서류·진술 사유는 고의가 있을 때만 적용돼요.
- 불허가 사유를 인정하면서 고의는 아니라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아요.
- 면책이 확정되면 땅에 걸린 가압류 채무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비면책채권액과 땅 가치를 함께 따져야 해요.
- 원심 파기환송으로 끝났어요.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담보·가압류가 잔뜩 걸린 땅도 면책 뒤엔 값이 생길 수 있어요. 빼지 말고 사정을 적어서 같이 내세요.
글로 안 풀리는 부분은 변호사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근거로 쓴 자료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