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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나기 전에 채권자목록을 고쳐 내면, 비면책채권 문제를 막을 수 있을까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32543 판결 [구상금]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대위변제 사실을 알게 된 채무자가 면책결정 전에 구상금채권을 목록에 더해 냈다면, 악의로 빠뜨린 청구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사건의 흐름

  1. 파산·면책을 신청할 때 채무자는 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생긴 대출채무를 목록에 적었어요.
  2. 그 뒤 보증재단이 대신 갚았다는 걸 알고, 면책결정이 나기 전에 구상금채권을 넣어 목록을 고쳐 냈어요.
  3. 그런데도 원심은 구상금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판단했어요.

법원의 판단

  • 악의란 채권이 있는 걸 알면서 안 적은 경우예요. 과실로 몰랐다면 비면책이 아니에요.
  • 이 사건 채권은 일부러 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 파기환송으로 마무리됐어요.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절차 도중에 빠진 채권을 찾았다면 면책결정 전에 바로 목록을 고치세요. 그게 가장 좋은 대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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