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중심이에요. 송달료는 채권자가 많을수록 늘어요.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이라면 그 보수가 더 들어요. 변호사 보수는 사무소마다 다르고, 소득 요건을 갖추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법원에 내는 돈부터 확인해요
| 항목 | 대략 이 정도예요 | 알아 둘 점 |
|---|---|---|
| 인지대 | 3만 원 안팎 (전자소송이면 줄어요) | 금지명령을 낼 땐 인지대가 따로 붙어요 |
| 송달료 | 기본 회차 + 채권자 수만큼 | 채권자가 많을수록 늘어요. 1회 단가는 바뀔 수 있어요 |
| 회생위원 보수 | 보통 15만 원 안팎 |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된 사건(영업소득자 등)에 생겨요 |
변호사에게 맡기면 이런 일을 해요
- 채권자에게 수임 사실을 알려서 연락 창구를 하나로 모아요.
- 빚이 생긴 과정과 청산가치를 법원 기준에 맞게 정리해요.
- 보정권고, 채권자 이의에 대응해요.
- 인가 뒤 소득이 바뀌어 변제계획을 고쳐야 할 때까지 이어서 맡을 수 있어요.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체크해요
- 어디까지 해 주나: 금지명령, 보정, 채권자 이의 대응, 인가 후 변경, 면책까지 들어가는지
- 실비는 따로인가: 인지대, 송달료, 서류 발급비가 보수 안에 들어가는지
- 나눠 낼 수 있나: 분납이 되는지, 기각·폐지되면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 누가 맡나: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보는지, 진행 상황은 누가 알려 주는지
"반드시 인가", "무조건 면책"처럼 결과를 장담하는 말은 조심하세요. 인가도 면책도 법원이 정해요.
비용이 부담된다면 이런 곳을 찾아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자체가 운영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자격과 지원 범위는 기관마다 직접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당장 돈이 없는데 변호사 비용부터 내야 해요?
보수를 어떻게 낼지는 계약으로 정해요. 나눠 낼 수 있는지, 환불 기준이 뭔지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변호사 없이 혼자 해도 되나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빚 구조가 단순하면 해 볼 만해요. 다만 재산이나 투자 내역이 복잡하거나 보정권고에 대응해야 한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는 편이 나아요.
내 빚, 어떤 절차로 정리할지 바로 물어보세요
빚 금액이나 재산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근거로 쓴 자료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