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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남의 계좌로 받았다면 면책불허가일까

대법원 2024. 5. 30. 자 2023마6319 결정 [면책]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사기파산의 목적은 이익을 얻으려는 적극적인 의욕이 있어야 인정돼요. 또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처분한 건 재산 은닉 같은 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아요.

사건의 흐름

  1. 신청한 뒤 채무자는 급여를 전 배우자 이름의 계좌로 받고, 그중 일부를 다른 계좌로 옮겼어요.
  2. 채무자는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면서 보증채무를 떠안아 형편이 기울었고, 가족이 다시 모여 살려고 신청했어요.
  3. 면책에 이의를 낸 채권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법원의 판단

  • 목적 요건을 넓히면 처벌 범위가 너무 커지니 좁게 봐야 해요.
  • 압류금지채권인 급여가 제3자 계좌로 들어왔더라도 그 취지는 참작할 수 있어요.
  • 재산을 숨겼다고 단정할 수 없고, 어긴 게 있더라도 가벼워서 재량면책을 해 줄 이유가 있다고 봤어요.
  • 원심 파기환송이에요.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남의 계좌를 쓰면 그것만으로 의심을 살 수 있어요. 왜 그랬는지, 돈을 어디에 썼는지 투명하게 밝혀 두세요. 차명 계좌를 써도 된다는 판결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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