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인가 뒤 변제계획을 바꾸려면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지는 등 변경 사유가 있어야 해요. 법이 바뀐 것만으로는 그 사유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건의 흐름
- 2014년 채무자는 60개월짜리 변제계획으로 인가를 받았어요.
- 2017년 변제기간 상한이 3년으로 줄자, 2018년에 47개월로 줄이는 변경안을 냈어요.
- 채권자가 이의를 냈고, 소득이 늘었다는 자료와 차량 증여 자료가 나왔어요.
- 1심과 원심은 업무지침대로 소득·재산 변동은 따지지 않고 인가를 유지했어요.
법원의 판단
- 개정 법 부칙이 개정 전 사건엔 새 규정을 쓰지 않게 한 건 채권자 신뢰를 지키려는 거예요.
- 법원은 변경 사유가 있는지 조사하고, 변경안이 인가 요건을 갖췄는지도 봐야 해요.
- 원심 파기환송이에요.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인가 뒤에 계획을 바꾸고 싶다면,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료부터 챙기세요.
글로 안 풀리는 부분은 변호사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근거로 쓴 자료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