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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가 난 뒤에 변제기간을 줄일 수 있을까

대법원 2019. 3. 19. 자 2018마6364 결정 [개인회생]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인가 뒤 변제계획을 바꾸려면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지는 등 변경 사유가 있어야 해요. 법이 바뀐 것만으로는 그 사유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건의 흐름

  1. 2014년 채무자는 60개월짜리 변제계획으로 인가를 받았어요.
  2. 2017년 변제기간 상한이 3년으로 줄자, 2018년에 47개월로 줄이는 변경안을 냈어요.
  3. 채권자가 이의를 냈고, 소득이 늘었다는 자료와 차량 증여 자료가 나왔어요.
  4. 1심과 원심은 업무지침대로 소득·재산 변동은 따지지 않고 인가를 유지했어요.

법원의 판단

  • 개정 법 부칙이 개정 전 사건엔 새 규정을 쓰지 않게 한 건 채권자 신뢰를 지키려는 거예요.
  • 법원은 변경 사유가 있는지 조사하고, 변경안이 인가 요건을 갖췄는지도 봐야 해요.
  • 원심 파기환송이에요.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인가 뒤에 계획을 바꾸고 싶다면,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료부터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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