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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과 추심, 압류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신청서를 냈다고 추심이 멈추진 않아요. 금지명령은 앞으로 할 강제집행·추심을 막고, 중지명령은 이미 굴러가는 집행을 세워요. 서울회생법원 준칙은 접수일부터 3일 안에 판단하는 게 원칙이지만, 채권자에게 송달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내 상황에 맞는 명령을 골라요

중지명령금지명령
막는 대상벌써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아직 시작 안 한 추심과 집행
효과굴러가던 절차를 세움새 집행이나 갚으라는 요구를 막음
이럴 때 필요해요통장·급여 압류가 이미 들어왔을 때독촉, 추심, 압류 예고를 받았을 때

언제 내고,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

1일째개시신청 + 금지명령 신청
원칙 3일 내법원 발령 판단
그 뒤채권자에게 송달
결정을 안 뒤추심·집행 금지
3일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의 원칙이며 인지액·송달료 납부가 전제입니다.

보통 개시신청서와 같이 내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발령 여부를 정해요. 단, 인지액과 송달료를 낸 경우에 적용되니 비용부터 준비해 둬요. 예전에 신청한 이력이 있어도 절차 남용으로 볼 객관적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발령돼요.

결정이 나와도 채권자가 송달받기 전에는 몰라서 연락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땐 사건번호와 결정문을 알려 주면 돼요.

이미 압류됐다면 종류부터 확인해요

  • 압류·추심명령: 중지명령으로 추심을 세우고, 인가 뒤에 효력을 정리해요.
  • 전부명령: 확정되면 채권이 넘어간 것으로 봐서 까다로워요. 그래도 개인회생에는 변제계획 인가 뒤 임금 같은 장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효력을 제한하는 특칙이 있어요(제616조).
  • 회사가 압류금을 갖고 있을 때: 결정문을 회사에 내고 처리 방법을 확인해요.

날짜에 따라 효력이 갈리니까, 압류 결정문을 받았다면 날짜와 종류를 먼저 봐요.

금지명령으로 못 막는 것도 있어요

  • 보증인에게 하는 추심과 집행
  • 담보권 실행 (제한 범위가 달라서 따로 확인해요)
  •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

담보대출이 연체 중이면 그 금융기관과 재조정도 같이 알아봐요.

불법 추심엔 증거부터 남겨요

  • 늦은 밤 전화, 가족·직장에 빚 사실 알리기, 욕설·협박은 금지명령과 상관없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일 수 있어요.
  • 통화는 녹음하고 문자는 캡처해 둬요.
  •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금지명령이 나오면 독촉 전화도 멈추나요?

채권자가 결정을 알게 된 뒤로는 갚으라고 독촉하면 안 돼요. 송달 전에 연락이 오면 사건번호를 알려 주세요. 그래도 계속되면 대리인이나 법원에 알려요.

금지명령 효력은 언제까지 가요?

개시결정이 나면 법에 따라 집행과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돼요. 반대로 신청이 기각되거나 절차가 폐지되면 효력이 사라져서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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