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는 신청 → 파산선고 → (관재인 조사 또는 동시폐지) → 면책심문·이의기간 → 면책결정·확정이에요. 재산이 절차 비용보다 적으면 동시폐지될 수 있어요. 면책신청을 했다면 파산폐지 결정 확정 같은 일정 시점부터 면책 절차가 끝날 때까지 강제집행이 금지·중지돼요.
서류부터 챙기기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 지금 생활 형편, 수입·지출 목록
- 진술서 (빚이 늘어난 경위, 지급불능까지 오게 된 사정)
- 가족관계·주민등록 서류, 소득·재산·금융거래 자료
비용 미리 준비하기
인지대, 송달료, 관재인 보수 예납금이 들어요. 송달료는 채권자가 많을수록 늘어나고, 금액은 법원 안내에 따라 다르니 신청 전에 관할 법원에 물어보세요.
동시폐지인지 관재 사건인지 알아 두기
| 동시폐지 | 관재 사건 | |
|---|---|---|
| 어떤 경우 | 절차 비용을 낼 재산이 모자라 선고와 함께 파산이 끝남 (제317조) | 관재인이 재산과 경위를 조사함 |
| 재산 처분 | 보통 없음 | 관재인이 돈으로 바꿔 배당 |
| 비용 | 적게 듦 | 보수를 미리 냄 (서울회생법원은 보통 30만 원 수준으로 소개) |
| 면책 심사 | 바로 이어서 진행 | 조사 결과까지 함께 봄 |
어느 쪽으로 갈지는 법원이 정해요. 요즘은 재산이 적어도 경위를 조사하려고 관재인을 붙이는 경우가 있으니 비용을 미리 마련해 두세요.
파산관재인 요청에 성실히 답하기
채무자는 파산에 필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대법원 2024마6789 결정은 이 의무를 파산 절차 진행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좁혔어요. 그래도 요청받은 자료는 성실하게 내고, 내기 힘들다면 이유를 설명하세요.
강제집행이 멈추는 시점 확인하기
제557조에 따르면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절차가 끝나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고 진행 중이던 절차도 멈춰요. 신청하자마자 바로 멈추는 건 아니니,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세요.
이의가 들어왔을 때 할 일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면책 이의를 낼 수 있어요. 이의가 들어오면 그 사유에 맞춰 소명 자료와 의견서를 내면 돼요. 이의가 없더라도 법원은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스스로 살펴요.
자주 묻는 질문
법원엔 몇 번 가요?
사건에 따라 면책심문기일이나 채권자집회에 나가요. 관재 사건이라면 관재인 면담이 더해질 수 있어요.
신청한 뒤에 재산이 생기면요?
파산선고 뒤에 새로 생긴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선고 전 사유로 받게 되는 재산은 평가될 수 있으니 관재인이나 대리인에게 알려 주세요.
내 빚, 어떤 절차로 정리할지 바로 물어보세요
빚 금액이나 재산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근거로 쓴 자료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