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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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학교에서 생긴 학폭은 서울동부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심의해요.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있고, 결과가 납득 안 되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 있어요.

중랑구에 있는 초·중·고 어디서 학폭이 생겨도 심의는 서울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해요. 학교는 신고 접수랑 조사까지 맡고요. 이 위원회는 동대문구도 같이 봐요.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학부모고, 학교전담경찰관은 꼭 들어가요. 회의는 비공개지만 당사자나 보호자는 나중에 회의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어요.
중랑구 면목동·면목본동·상봉동·중화동·묵동·망우본동·망우동·신내동, 어느 동네 학교든 절차는 똑같아요.
네, 학교장은 사건을 알면 원칙적으로 바로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떨어뜨려요. 피해 학생이 싫다고 하거나, 수업 시간이 아니거나, 아주 가벼운 일이거나, 이미 긴급조치로 떨어진 경우만 빼고요. 2024년 1학기부터 최대 7일로 늘었다고 안내됐고, 지금은 기간을 교육부장관이 정해요.
피해 학생 상담·일시보호·치료 비용은 가해 학생 보호자가 내요. 급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내고 나중에 청구하기도 해요. 교육청이 지정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한테 법률·상담 도움을 연결받을 수도 있어요.
회의는 비공개지만, 당사자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 빼고 회의록을 보고 복사할 수 있어요. 피해 쪽이 원하면 아동심리 같은 관련 분야 사람 의견도 꼭 들어야 하고요. 왜 그렇게 결정됐는지 회의록으로 먼저 확인해요.
| 항목 | 기준 |
|---|---|
| 1~3호 기록 | 이행하면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기재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 |
| 4·5호 기록 | 졸업한 날부터 2년 후 삭제 (졸업 때 심의로 미리 삭제 가능) |
| 6~8호 기록 | 졸업한 날부터 4년 후 삭제 (8호는 미리 삭제 불가) |
| 행정심판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 행정소송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다니는 학교, 117(전화 117, 문자 #0117, 24시간), 급하면 112로 해요.
네, 초·중·고, 특수학교 다 적용돼요. 9호 퇴학만 초·중학생한테는 안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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