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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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민사
중구 학교에서 생긴 학폭은 서울중부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심의해요.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있고, 결과가 납득 안 되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 있어요.
중구 소공동·회현동·명동·필동·장충동·광희동·을지로동·신당동·다산동·약수동·청구동·동화동·황학동·중림동, 어느 동네 학교든 절차는 똑같아요.
단톡방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만들고 퍼뜨리기도 사이버폭력이라 학폭이에요. 딥페이크는 2025년 개정으로 법에 들어갔어요. 영상이나 사진이 퍼졌으면 나라에서 삭제를 도와줄 수 있고, 비용은 가해 쪽이 내요. 지워지기 전에 화면이랑 주소부터 캡처해요.
네, 학교장은 사건을 알면 원칙적으로 바로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떨어뜨려요. 피해 학생이 싫다고 하거나, 수업 시간이 아니거나, 아주 가벼운 일이거나, 이미 긴급조치로 떨어진 경우만 빼고요. 2024년 1학기부터 최대 7일로 늘었다고 안내됐고, 지금은 기간을 교육부장관이 정해요.
2주 이상 진단서가 없고, 물건 피해가 없거나 바로 갚았고, 계속된 일이 아니고, 보복도 아닐 때, 그리고 피해 쪽이 학폭위를 원하지 않을 때만 학교장이 자체해결해요. 한 번 동의하면 갚기로 한 게 안 지켜졌거나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게 아니면 다시 학폭위를 열어 달라고 못 해요.
2024년 3월부터 학교장은 학폭을 알자마자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를 해야 해요. 급하면 1·3·5·6·7호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학폭위가 추인해요. 피해 쪽이 원하면 출석정지나 반 교체도 할 수 있어요.
| 항목 | 기준 |
|---|---|
| 1~3호 기록 | 이행하면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기재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 |
| 4·5호 기록 | 졸업한 날부터 2년 후 삭제 (졸업 때 심의로 미리 삭제 가능) |
| 6~8호 기록 | 졸업한 날부터 4년 후 삭제 (8호는 미리 삭제 불가) |
| 행정심판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 행정소송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서울중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열려요. 학교는 신고 접수랑 조사, 자체해결 판단까지 맡아요.
다니는 학교, 117(전화 117, 문자 #0117, 24시간), 급하면 112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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