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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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학교에서 생긴 학폭은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심의해요.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있고, 결과가 납득 안 되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 있어요.

성동구 왕십리동·왕십리도선동·마장동·사근동·행당동·응봉동·금호동·옥수동·성수동·송정동·용답동, 어느 동네 학교든 절차는 똑같아요.
피해 학생 상담·일시보호·치료 비용은 가해 학생 보호자가 내요. 급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내고 나중에 청구하기도 해요. 교육청이 지정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한테 법률·상담 도움을 연결받을 수도 있어요.
회의는 비공개지만, 당사자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 빼고 회의록을 보고 복사할 수 있어요. 피해 쪽이 원하면 아동심리 같은 관련 분야 사람 의견도 꼭 들어야 하고요. 왜 그렇게 결정됐는지 회의록으로 먼저 확인해요.
2주 이상 진단서가 없고, 물건 피해가 없거나 바로 갚았고, 계속된 일이 아니고, 보복도 아닐 때, 그리고 피해 쪽이 학폭위를 원하지 않을 때만 학교장이 자체해결해요. 한 번 동의하면 갚기로 한 게 안 지켜졌거나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게 아니면 다시 학폭위를 열어 달라고 못 해요.
4·5호는 졸업하고 2년, 6~8호는 졸업하고 4년 뒤에 지워져요. 4~7호는 졸업 직전 심의로 미리 지울 수 있는데 8호 전학은 안 돼요.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 모든 전형에 학폭 조치가 들어가요. 생기부 기재와 삭제 보기
처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면 돼요. 조치를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요.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열려요. 학교는 신고 접수랑 조사, 자체해결 판단까지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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