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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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민사
중구 학교에서 생긴 학폭은 서울중부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심의해요.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있고, 결과가 납득 안 되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 있어요.
중구 소공동·회현동·명동·필동·장충동·광희동·을지로동·신당동·다산동·약수동·청구동·동화동·황학동·중림동, 어느 동네 학교든 절차는 똑같아요.
중구에 있는 초·중·고 어디서 학폭이 생겨도 심의는 서울중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해요. 학교는 신고 접수랑 조사까지 맡고요. 이 위원회는 종로구, 용산구도 같이 봐요.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학부모고, 학교전담경찰관은 꼭 들어가요. 회의는 비공개지만 당사자나 보호자는 나중에 회의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어요.
2주 이상 진단서가 없고, 물건 피해가 없거나 바로 갚았고, 계속된 일이 아니고, 보복도 아닐 때, 그리고 피해 쪽이 학폭위를 원하지 않을 때만 학교장이 자체해결해요. 한 번 동의하면 갚기로 한 게 안 지켜졌거나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게 아니면 다시 학폭위를 열어 달라고 못 해요.
처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 있어요. 내기만 해서는 조치가 안 멈추니까, 출석정지나 전학처럼 바로 시행되는 조치면 집행정지도 같이 신청해요. 피해 쪽도 조치가 약하다고 다툴 수 있어요. 행정심판·소송 보기
2024년 3월부터 학교장은 학폭을 알자마자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를 해야 해요. 급하면 1·3·5·6·7호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학폭위가 추인해요. 피해 쪽이 원하면 출석정지나 반 교체도 할 수 있어요.
네, 초·중·고, 특수학교 다 적용돼요. 9호 퇴학만 초·중학생한테는 안 나와요.
처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면 돼요. 조치를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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