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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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학교에서 생긴 학폭은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심의해요.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있고, 결과가 납득 안 되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 있어요.

성동구에 있는 초·중·고 어디서 학폭이 생겨도 심의는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해요. 학교는 신고 접수랑 조사까지 맡고요. 이 위원회는 광진구도 같이 봐요.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학부모고, 학교전담경찰관은 꼭 들어가요. 회의는 비공개지만 당사자나 보호자는 나중에 회의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어요.
네, 학교장은 사건을 알면 원칙적으로 바로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떨어뜨려요. 피해 학생이 싫다고 하거나, 수업 시간이 아니거나, 아주 가벼운 일이거나, 이미 긴급조치로 떨어진 경우만 빼고요. 2024년 1학기부터 최대 7일로 늘었다고 안내됐고, 지금은 기간을 교육부장관이 정해요.
피해 학생 상담·일시보호·치료 비용은 가해 학생 보호자가 내요. 급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내고 나중에 청구하기도 해요. 교육청이 지정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한테 법률·상담 도움을 연결받을 수도 있어요.
2024년 3월부터 학교장은 학폭을 알자마자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를 해야 해요. 급하면 1·3·5·6·7호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학폭위가 추인해요. 피해 쪽이 원하면 출석정지나 반 교체도 할 수 있어요.
4·5호는 졸업하고 2년, 6~8호는 졸업하고 4년 뒤에 지워져요. 4~7호는 졸업 직전 심의로 미리 지울 수 있는데 8호 전학은 안 돼요.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 모든 전형에 학폭 조치가 들어가요. 생기부 기재와 삭제 보기
네, 초·중·고, 특수학교 다 적용돼요. 9호 퇴학만 초·중학생한테는 안 나와요.
처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면 돼요. 조치를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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