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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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민사
용산구 학교에서 생긴 학폭은 서울중부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심의해요.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있고, 결과가 납득 안 되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 있어요.
용산구 후암동·용산동·남영동·청파동·원효로동·효창동·용문동·한강로동·이촌동·이태원동·한남동·서빙고동·보광동, 어느 동네 학교든 절차는 똑같아요.
용산구에 있는 초·중·고 어디서 학폭이 생겨도 심의는 서울중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해요. 학교는 신고 접수랑 조사까지 맡고요. 이 위원회는 종로구, 중구도 같이 봐요.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학부모고, 학교전담경찰관은 꼭 들어가요. 회의는 비공개지만 당사자나 보호자는 나중에 회의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어요.
네, 학교장은 사건을 알면 원칙적으로 바로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떨어뜨려요. 피해 학생이 싫다고 하거나, 수업 시간이 아니거나, 아주 가벼운 일이거나, 이미 긴급조치로 떨어진 경우만 빼고요. 2024년 1학기부터 최대 7일로 늘었다고 안내됐고, 지금은 기간을 교육부장관이 정해요.
회의는 비공개지만, 당사자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 빼고 회의록을 보고 복사할 수 있어요. 피해 쪽이 원하면 아동심리 같은 관련 분야 사람 의견도 꼭 들어야 하고요. 왜 그렇게 결정됐는지 회의록으로 먼저 확인해요.
처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 있어요. 내기만 해서는 조치가 안 멈추니까, 출석정지나 전학처럼 바로 시행되는 조치면 집행정지도 같이 신청해요. 피해 쪽도 조치가 약하다고 다툴 수 있어요. 행정심판·소송 보기
다니는 학교, 117(전화 117, 문자 #0117, 24시간), 급하면 112로 해요.
처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면 돼요. 조치를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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