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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조치, 1호부터 9호까지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가해학생 조치는 9가지, 1호 서면사과~9호 퇴학처분이에요.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과 화해 정도 등을 따져 정해요. 학교장은 사건을 알면 곧바로 2호(접촉·보복 금지)를 하고, 학폭위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14일 안에 조치를 내려요.

호수별로 이렇게 달라요

호수내용같이 받아야 하는 것
1호서면사과
2호연락·위협·보복 금지학생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보호자도 교육
3호학교 안 봉사학생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보호자도 교육
4호사회봉사학생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보호자도 교육
5호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학생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보호자도 교육
7호학급교체학생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보호자도 교육
8호전학학생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보호자도 교육.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옮겨 갈 수 없어요
9호퇴학처분의무교육인 초·중학생은 해당 없음

2~4호나 6~8호가 나오면 학생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보호자는 보호자 교육을 받아야 해요. 보호자가 응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어떤 호수가 나올지는 이걸 보고 정해요

고려할 요소는 시행령에 나와 있고,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해요.

  • 피해학생과 얼마나 화해했는지, 이 조치로 바로잡힐 수 있는지
  • 가해학생이 얼마나 반성하는지, 선도될 가능성은 어떤지
  • 폭력이 얼마나 심했고, 계속됐고, 일부러였는지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그래서 같은 행동이어도 반성·화해·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심의 전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여 줄지 미리 준비해 두세요.

학폭위 열리기 전에도 조치가 나와요?

네, 나올 수 있어요. 2024년 3월부터 학교장은 학폭을 알면 곧바로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를 해야 해요. 급하면 1호, 3호, 5호, 6호, 7호를 먼저 내리고, 나중에 학폭위 추인을 받아요.

피해학생 쪽이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을 출석정지하거나 반을 바꿀 수 있어요. 출석정지는 학폭위 결정이 나올 때까지로 정할 수도 있어요.

조치가 나온 다음은요

학폭위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14일 안에 조치해요. 늦어지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피해학생 쪽이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 전학(8호)을 받은 학생은 상급학교로 올라갈 때도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에 배정돼요.

조치는 생기부에 적히고 대입에도 반영돼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부터 바로 확인하세요. 언제 적히고 언제 지워지는지는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생도 조치 대상이에요?

네, 대상이에요. 9호 퇴학처분만 의무교육 중인 초·중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부모가 특별교육에 안 가면요?

2~4호, 6~8호에 따라붙는 보호자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돼요.

학폭위 열리기 전에 변호사랑 먼저 얘기해요

빚 금액이나 재산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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