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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학교폭력 변호사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광진구 학교에서 생긴 학폭은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심의해요.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있고, 결과가 납득 안 되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 있어요.

광진구 학폭위, 어디서 열려요?

광진구에 있는 초·중·고 어디서 학폭이 생겨도 심의는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해요. 학교는 신고 접수랑 조사까지 맡고요. 이 위원회는 성동구도 같이 봐요.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학부모고, 학교전담경찰관은 꼭 들어가요. 회의는 비공개지만 당사자나 보호자는 나중에 회의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어요.

가해 쪽, 피해 쪽 각자 챙길 것

  • 가해 쪽이라면 조치는 얼마나 심했는지만이 아니라 반성이랑 화해 정도도 봐요. 사과하고 피해 회복하려고 한 걸 남겨 두세요.
  • 피해 쪽이라면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나중에 학폭위 열어 달라고 하기 어려워요. 진단서랑 캡처부터 모아요.
  • 둘 다 조사 때 한 말이 심의의 기본이 돼요. 언제, 어디서, 누가 있었는지 날짜순으로 적어 두세요.

생기부에 얼마나 남아요?

4·5호는 졸업하고 2년, 6~8호는 졸업하고 4년 뒤에 지워져요. 4~7호는 졸업 직전 심의로 미리 지울 수 있는데 8호 전학은 안 돼요.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 모든 전형에 학폭 조치가 들어가요. 생기부 기재와 삭제 보기

상담비, 치료비는 누가 내요?

피해 학생 상담·일시보호·치료 비용은 가해 학생 보호자가 내요. 급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내고 나중에 청구하기도 해요. 교육청이 지정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한테 법률·상담 도움을 연결받을 수도 있어요.

결과가 납득 안 되면요?

처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 있어요. 내기만 해서는 조치가 안 멈추니까, 출석정지나 전학처럼 바로 시행되는 조치면 집행정지도 같이 신청해요. 피해 쪽도 조치가 약하다고 다툴 수 있어요. 행정심판·소송 보기

학폭위 회의록 볼 수 있어요?

회의는 비공개지만, 당사자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 빼고 회의록을 보고 복사할 수 있어요. 피해 쪽이 원하면 아동심리 같은 관련 분야 사람 의견도 꼭 들어야 하고요. 왜 그렇게 결정됐는지 회의록으로 먼저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광진구 초등학생도 학폭위 가요?

네, 초·중·고, 특수학교 다 적용돼요. 9호 퇴학만 초·중학생한테는 안 나와요.

광진구 학폭위는 어디서 열려요?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열려요. 학교는 신고 접수랑 조사, 자체해결 판단까지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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