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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학교폭력 변호사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종로구 학교에서 생긴 학폭은 서울중부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심의해요.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있고, 결과가 납득 안 되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 있어요.

종로구 학폭위, 어디서 열려요?

종로구에 있는 초·중·고 어디서 학폭이 생겨도 심의는 서울중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해요. 학교는 신고 접수랑 조사까지 맡고요. 이 위원회는 중구, 용산구도 같이 봐요.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학부모고, 학교전담경찰관은 꼭 들어가요. 회의는 비공개지만 당사자나 보호자는 나중에 회의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할 일

  • 가해 쪽이라면 조치는 얼마나 심했는지만이 아니라 반성이랑 화해 정도도 봐요. 사과하고 피해 회복하려고 한 걸 남겨 두세요.
  • 피해 쪽이라면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나중에 학폭위 열어 달라고 하기 어려워요. 진단서랑 캡처부터 모아요.
  • 둘 다 조사 때 한 말이 심의의 기본이 돼요. 언제, 어디서, 누가 있었는지 날짜순으로 적어 두세요.

학폭위 전에 조치가 먼저 나올 수 있어요

2024년 3월부터 학교장은 학폭을 알자마자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를 해야 해요. 급하면 1·3·5·6·7호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학폭위가 추인해요. 피해 쪽이 원하면 출석정지나 반 교체도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그냥 끝날 수도 있나요?

2주 이상 진단서가 없고, 물건 피해가 없거나 바로 갚았고, 계속된 일이 아니고, 보복도 아닐 때, 그리고 피해 쪽이 학폭위를 원하지 않을 때만 학교장이 자체해결해요. 한 번 동의하면 갚기로 한 게 안 지켜졌거나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게 아니면 다시 학폭위를 열어 달라고 못 해요.

결과가 납득 안 되면요?

처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 있어요. 내기만 해서는 조치가 안 멈추니까, 출석정지나 전학처럼 바로 시행되는 조치면 집행정지도 같이 신청해요. 피해 쪽도 조치가 약하다고 다툴 수 있어요. 행정심판·소송 보기

생기부에 얼마나 남아요?

4·5호는 졸업하고 2년, 6~8호는 졸업하고 4년 뒤에 지워져요. 4~7호는 졸업 직전 심의로 미리 지울 수 있는데 8호 전학은 안 돼요.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 모든 전형에 학폭 조치가 들어가요. 생기부 기재와 삭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종로구 학폭위 결과, 다시 다툴 수 있어요?

처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면 돼요. 조치를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요.

종로구 초등학생도 학폭위 가요?

네, 초·중·고, 특수학교 다 적용돼요. 9호 퇴학만 초·중학생한테는 안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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