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사안은 두 갈래 중 하나로 끝나요. 학교장이 자체해결하거나, 교육지원청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조치를 정해요.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9호 퇴학처분이 있고, 4호부터는 생기부에 적혀요. 조치에 따라 졸업 뒤 최대 4년까지 남기도 해요.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요.
한눈에 보는 진행 순서
- 신고하기 학교에 말해도 되고,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24시간 운영, 문자는 #0117)나 경찰 112에 알려도 돼요. 신고를 받은 곳이 학교장과 양쪽 보호자에게 연락해요.
- 학교가 접수하고 보고해요 학교 전담기구가 접수 대장에 적고, 사안을 안 때부터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 조사 2024년 1학기부터는 교육감·교육장이 위촉한 전담조사관이 맡아요.
- 자체해결 아니면 학폭위 가벼운 사안이 요건을 전부 채우고 피해학생 쪽이 심의를 바라지 않으면 학교장 선에서 끝나요. 그 외에는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넘어가요.
- 조치와 이행 학폭위 요청이 오면 교육장이 14일 안에 가해학생 조치를 내려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단계마다 기한과 챙길 것은 학폭위 심의 절차에 따로 모아 뒀어요.
이런 일이면 학폭이에요
학생을 상대로 한 행동이라면 학교 안이든 밖이든 해당될 수 있어요. 법에 적힌 예로는 상해·폭행·감금·협박, 명예훼손·모욕, 공갈·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이 있고, 몸이든 마음이든 재산이든 피해를 줬다면 들어가요. 목록에 똑같이 적혀 있지 않아도 비슷한 행동이면 포함된다는 게 법원 판단이에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것도 2025년 법이 바뀐 뒤로는 사이버폭력이에요.
초·중·고등학생과 특수학교 학생 모두에게 적용돼요.
가해학생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예요
| 단계 | 이런 조치예요 |
|---|---|
| 1호 | 피해학생에게 글로 사과하기 |
| 2호 | 피해학생, 신고·고발한 학생에게 연락·위협·보복 금지 |
| 3호 | 학교 안에서 봉사 |
| 4호 | 사회봉사 |
| 5호 |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
| 6호 | 출석정지 |
| 7호 | 학급교체 |
| 8호 | 전학 |
| 9호 | 퇴학처분 — 의무교육 중인 초·중학생은 해당 없음 |
내 경우 어떤 호수가 나올 수 있는지는 가해학생 조치, 생기부에 얼마 동안 남는지는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를 보면 돼요.
피해학생은 이런 보호를 받아요
사건을 알게 된 학교장은 원칙적으로 곧바로 피해학생과 가해자를 떼어 놓아요. 학폭위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같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상담비와 치료비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내요. 더 알고 싶다면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가 보세요.
결과가 납득 안 될 때
가해학생 쪽은 가해학생 조치를, 피해학생 쪽은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둘 다를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어요. 2024년 3월부터는 행정소송 규정도 법에 생겼어요. 기한이 길지 않으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부터 확인해 두세요.
지역별 학교폭력 안내
사는 곳의 구·시를 고르면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와 동네별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는 학교에서 열려요?
아니요, 교육지원청에서 열려요. 학교가 하는 일은 접수와 조사, 그리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어디에 신고하면 돼요?
학교, 경찰 112,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117, 문자 #0117, 24시간) 중 편한 곳이면 돼요.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건 금지돼 있어요.
학폭위 열리기 전에 변호사랑 먼저 얘기해요
빚 금액이나 재산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근거로 쓴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학교폭력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학교폭력 신고와 사안 처리
- 정책브리핑 —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 3. 14.)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