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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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학교에서 생긴 학폭은 서울동부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심의해요.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있고, 결과가 납득 안 되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 있어요.

중랑구에 있는 초·중·고 어디서 학폭이 생겨도 심의는 서울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해요. 학교는 신고 접수랑 조사까지 맡고요. 이 위원회는 동대문구도 같이 봐요.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학부모고, 학교전담경찰관은 꼭 들어가요. 회의는 비공개지만 당사자나 보호자는 나중에 회의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어요.
4·5호는 졸업하고 2년, 6~8호는 졸업하고 4년 뒤에 지워져요. 4~7호는 졸업 직전 심의로 미리 지울 수 있는데 8호 전학은 안 돼요.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 모든 전형에 학폭 조치가 들어가요. 생기부 기재와 삭제 보기
2주 이상 진단서가 없고, 물건 피해가 없거나 바로 갚았고, 계속된 일이 아니고, 보복도 아닐 때, 그리고 피해 쪽이 학폭위를 원하지 않을 때만 학교장이 자체해결해요. 한 번 동의하면 갚기로 한 게 안 지켜졌거나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게 아니면 다시 학폭위를 열어 달라고 못 해요.
단톡방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만들고 퍼뜨리기도 사이버폭력이라 학폭이에요. 딥페이크는 2025년 개정으로 법에 들어갔어요. 영상이나 사진이 퍼졌으면 나라에서 삭제를 도와줄 수 있고, 비용은 가해 쪽이 내요. 지워지기 전에 화면이랑 주소부터 캡처해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반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이에요. 얼마나 심했는지, 계속됐는지, 일부러 했는지에 더해 반성이랑 화해 정도도 봐요. 9호는 초·중학생한테는 안 나와요.
다니는 학교, 117(전화 117, 문자 #0117, 24시간), 급하면 112로 해요.
처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면 돼요. 조치를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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