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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과 측정 거부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앞선 사건의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되고 10년이 안 돼 또 걸리면 가중돼요. 0.2%를 넘겼다면 징역 2~6년이나 벌금 1천만원~3천만원이에요. 측정을 거부하면 숫자가 없어도 징역 1~5년이나 벌금 500만원~2천만원이고, 면허도 취소돼요.

재범인지 먼저 따져 봐요

기준점은 지난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이에요. 음주운전, 측정 거부, 측정 방해로 벌금 이상이 확정됐는데 그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또 같은 위반을 하면 재범 조항이 붙어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형이 실효됐어도 똑같이 세요. 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몬 경우만 해당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빠져요.

처음과 비교해 봐요

이번 상황첫 적발이었다면10년 안 재적발이면
0.03% ~ 0.08% 미만징역 1년 이하 / 벌금 500만원 이하징역 1~5년 / 벌금 500만원~2천만원
0.08% ~ 0.2% 미만징역 1~2년 / 벌금 500만원~1천만원
0.2% 넘게징역 2~5년 / 벌금 1천만원~2천만원징역 2~6년 / 벌금 1천만원~3천만원
거부했거나 방해했을 때징역 1~5년 / 벌금 500만원~2천만원징역 1~6년 / 벌금 500만원~3천만원

측정을 거부하면 생기는 일

술을 마셨다고 볼 만한 사정이 충분하면 경찰은 호흡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따라야 해요. 끝까지 거부하면 숫자가 없어도 징역 1~5년이나 벌금 500만원~2천만원이고, 면허는 취소돼요. 상한만 보면 0.08% 이상 0.2% 미만 구간보다도 높아요.

  • 다시 재 달라고 하기: 호흡 측정 결과가 못 미더우면 동의하고 채혈 등으로 한 번 더 잴 수 있어요. 거부 말고도 이런 방법이 있어요.
  • 사고가 겹쳤다면: 사람을 다치게 한 뒤 측정까지 거부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어요. 운전자가 직접 채혈을 요청했거나 동의했다면 예외예요(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측정 방해: 몰고 난 뒤 술을 더 마시거나 약을 써서 측정을 흐리면 거부와 같은 범위로 처벌돼요.

면허는 이렇게 돼요

  • 바로 취소: 전에 음주운전·측정 불응·측정 방해를 한 적이 있다면, 이번에 0.03%만 넘어도 수치와 상관없이 취소예요.
  • 결격 2년: 두 번 이상 위반했다면 취소일로부터 2년 동안 못 따요.
  • 방지장치 달린 조건부 면허: 지난 위반일로부터 5년이 안 돼 또 위반해서 취소됐다면, 결격기간이 끝나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몰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해요. 장치를 다는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요(도로교통법 제80조의2, 2026. 10. 13. 개정).
  • 장치에 손대면: 떼거나 조작하면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3천만원 이하예요.

재범이라면 이것만은 챙겨요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생계형 감경은 신청 대상에서 빠져요. 그만큼 재판 쪽에서 내 사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커져요. 지난 사건 뒤로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차를 팔았는지, 치료를 받았는지 같은 구체적인 노력을 형법 제51조가 말하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모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12년 전에 한 번 걸렸었어요. 이번에 재범이 되나요?

재판 쪽 가중은 앞 사건의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또 걸렸을 때만 붙어요. 그런데 면허 쪽은 달라요. 예전 음주 기록이 있으면 이번에 0.03%만 넘어도 취소 대상이에요.

거부하면 숫자가 없으니까 오히려 가볍지 않아요?

아니에요. 측정 거부는 징역 1~5년이나 벌금 500만원~2천만원이라 0.08% 이상 0.2% 미만 구간보다 상한이 높고, 면허도 취소돼요.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누가 달아야 해요?

지난 위반일로부터 5년이 안 돼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 등을 또 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요. 다시 운전하려면 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해요.

이 분야 변호사예요

법무법인 수림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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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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