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앞선 사건의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되고 10년이 안 돼 또 걸리면 가중돼요. 0.2%를 넘겼다면 징역 2~6년이나 벌금 1천만원~3천만원이에요. 측정을 거부하면 숫자가 없어도 징역 1~5년이나 벌금 500만원~2천만원이고, 면허도 취소돼요.
기준점은 지난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이에요. 음주운전, 측정 거부, 측정 방해로 벌금 이상이 확정됐는데 그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또 같은 위반을 하면 재범 조항이 붙어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형이 실효됐어도 똑같이 세요. 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몬 경우만 해당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빠져요.
| 이번 상황 | 첫 적발이었다면 | 10년 안 재적발이면 |
|---|---|---|
| 0.03% ~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 벌금 500만원 이하 | 징역 1~5년 / 벌금 500만원~2천만원 |
| 0.08% ~ 0.2% 미만 | 징역 1~2년 / 벌금 500만원~1천만원 | |
| 0.2% 넘게 | 징역 2~5년 / 벌금 1천만원~2천만원 | 징역 2~6년 / 벌금 1천만원~3천만원 |
| 거부했거나 방해했을 때 | 징역 1~5년 / 벌금 500만원~2천만원 | 징역 1~6년 / 벌금 500만원~3천만원 |
술을 마셨다고 볼 만한 사정이 충분하면 경찰은 호흡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따라야 해요. 끝까지 거부하면 숫자가 없어도 징역 1~5년이나 벌금 500만원~2천만원이고, 면허는 취소돼요. 상한만 보면 0.08% 이상 0.2% 미만 구간보다도 높아요.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생계형 감경은 신청 대상에서 빠져요. 그만큼 재판 쪽에서 내 사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커져요. 지난 사건 뒤로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차를 팔았는지, 치료를 받았는지 같은 구체적인 노력을 형법 제51조가 말하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모아 두세요.
재판 쪽 가중은 앞 사건의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또 걸렸을 때만 붙어요. 그런데 면허 쪽은 달라요. 예전 음주 기록이 있으면 이번에 0.03%만 넘어도 취소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측정 거부는 징역 1~5년이나 벌금 500만원~2천만원이라 0.08% 이상 0.2% 미만 구간보다 상한이 높고, 면허도 취소돼요.
지난 위반일로부터 5년이 안 돼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 등을 또 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요. 다시 운전하려면 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해요.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빚 금액이나 재산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