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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법에서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세 종류예요. 무엇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따라 제58조~제61조 중 적용 조항이 갈려요. 투약이나 흡연으로 유죄가 나오면 형과 별도로 최대 200시간의 수강명령·이수명령이 따라붙는 게 원칙이에요.

마약류, 세 갈래로 나눠 봐요

  • 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 잎과 거기서 뽑아낸 성분,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합성품이 들어가요. 헤로인은 따로 떼어 더 세게 처벌해요.
  • 향정신성의약품: 뇌와 신경에 작용하고 잘못 쓰면 몸에 큰 해를 주는 약물이에요. 중독되기 쉬운 정도와 의료용으로 쓰이는지에 따라 가목·나목·다목·라목으로 나뉘고, 어떤 약이 어디 들어가는지는 시행령 별표에 나와 있어요.
  • 대마: 대마초와 그 진(수지), 그걸로 만든 제품이에요. 씨앗, 뿌리, 다 자란 줄기와 그 제품은 빠져요.

이런 행위가 문제 돼요

행위쉽게 말하면
투약·사용주사로 맞거나, 피우거나, 먹는 것
소지·소유·관리갖고 있거나 어딘가에 보관해 두는 것
매매·수수사고팔거나 거래를 이어 주는 것, 공짜로 주고받는 것
수출입·제조·재배들여오거나 내보내는 것(밀수), 만드는 것, 원료 식물을 키우는 것
장소·자금 제공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라고 장소나 돈, 차량 등을 내주는 것

같은 약이라도 그냥 투약한 것보다 팔거나 밀수한 게 훨씬 무거워요. 돈을 벌려고 했거나 여러 번 반복했다면 형이 더 올라가고, 미성년자에게 건넸을 때도 무겁게 다뤄요. 병원에서 처방받아 투약받은 약을 갖고 있는 것처럼 법이 허락한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경찰과 검사, 누가 뭘 하나요

2026. 10. 2.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출석하라고 부르고 조사하는 건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이에요. 검사는 사법경찰관 신청을 받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넘어온 사건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재판에 넘길지 정해요.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는 건 판사예요.

수사는 이렇게 흘러가요

  1. 압수수색 판사가 내준 영장으로 집, 휴대전화, 소변, 모발 같은 걸 가져가요.
  2. 감정 가져간 물건과 소변·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이 나오는지 분석해요.
  3. 조사 사법경찰관이 불러서 조사해요. 시작 전에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권리를 꼭 알려 줘야 해요.
  4. 체포·구속 체포했는데 구속까지 하려면 체포 후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해요.
  5. 검사 결정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기소유예 같은 처분으로 끝낼지 정해요.
  6. 재판 유죄가 나오면 형과 함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붙어요.

지금 바로 챙길 것

  • 무슨 혐의인지: 어떤 약을 두고 어떤 행위로 조사받는지부터 알아 두세요. 그에 따라 조항도, 형량 범위도 확 달라져요.
  • 내 권리: 말하고 싶지 않은 건 말하지 않아도 되고, 조사받을 때 변호인을 옆에 둘 수 있어요.
  • 치료: 본인이나 가족이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어요. 비용은 나라와 지자체가 내요.
  • 가족: 체포되거나 구속됐다면 가족도 법원에 풀어 달라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 받은 서류: 출석요구서, 영장 사본, 압수목록은 버리지 말고 모아 두세요. 혐의와 압수된 물건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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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이랑 향정은 처벌이 똑같아요?

아니에요. 똑같이 투약하거나 갖고 있었어도 그게 마약인지, 향정 가목~라목 중 어디인지, 대마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 범위가 달라져요.

딱 한 번 해 본 것도 처벌돼요?

네, 처벌 대상이에요. 법은 몇 번 했는지와 상관없이 허가 없이 쓰는 걸 막고 있어요. 그래도 처음 걸린 단순 투약 사건에는 치료나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미루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요.

가족이 대신 해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배우자나 부모 같은 직계존속은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어요. 체포·구속됐다면 가족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변호인 접견이나 조사 참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분야 변호사예요

법무법인 수림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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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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