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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와 취소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0.03%~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 면허 정지예요. 0.08%를 넘었거나, 측정을 거부했거나, 사람이 다친 사고였다면 면허 취소예요.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끝날 때까지 새로 딸 수 없어요. 다투려면 이의신청은 처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에요.

정지냐 취소냐, 여기서 갈려요

이런 경우결과
0.03% ~ 0.08% 미만정지예요. 벌점 100점이고, 보통 1점이 하루로 계산돼요
0.08% 넘음취소예요
0.03% 넘은 채 사고를 내서 누군가 다치거나 숨짐취소예요
측정에 응하지 않음, 측정을 방해함취소예요
예전에 음주운전이나 측정 불응을 한 적이 있는데 또 0.03% 넘음취소예요

음주가 아니어도 벌점이 쌓이면 취소될 수 있어요. 1년 동안 121점, 2년 동안 201점, 3년 동안 271점에 닿으면 그래요. 그리고 정지된 기간에 운전대를 잡으면 그것만으로도 취소돼요.

다시 따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 동안은 시험을 칠 수 없어요(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기간은 상황마다 달라요.

내 상황기다릴 기간
음주로 첫 취소취소일로부터 1년
음주운전·측정 거부 같은 위반이 두 번 이상취소일로부터 2년
마시고 몰다가 교통사고취소일로부터 2년
마시고 몰다가 사람이 숨짐취소일로부터 5년
음주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는데 구호·신고 없이 감취소일로부터 5년

예외도 있어요. 벌금보다 가벼운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됐거나, 기소유예로 끝났다면 결격기간 중이어도 딸 수 있어요. 새로 딸 때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부터 들어야 해요.

억울하면 이렇게 다퉈요

단계마감알아 둘 점
이의신청처분 받은 날로부터 60일시·도경찰청장에게 내고,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따져 봐요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이 넘으면 안 돼요)이의신청 결과를 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90일
행정소송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90일행정심판 재결이 먼저 있어야 낼 수 있어요

이의신청을 냈든 안 냈든 행정심판은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감경, 나도 해당될까요?

시행규칙 별표 28에 감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적혀 있어요. 아래 셋 중 하나여야 해요.

  • 운전을 못 하면 가족 생계가 흔들리는 사람
  • 처분받을 때 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 교통봉사를 해 온 사람
  • 뺑소니 운전자를 잡아서 경찰서장 이상에게 표창받은 사람

그런데 수치가 0.1%를 넘었거나, 마시고 몰다 사람이 다쳤거나, 측정에 불응·도주했거나 단속 경찰관을 폭행했거나, 최근 5년 안에 사람이 다친 사고가 3회 이상이거나,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면 빠져요. 감경이 받아들여지면 취소는 처분벌점 110점짜리 정지로 바뀌고, 정지는 집행일수가 2분의 1로 줄어요. 신청은 처분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으로 해요.

교육 들으면 정지 날짜가 줄어요

정지 대상이라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쳤을 때 20일이 빠져요. 이어서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이 더 빠져요. 다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이미 줄어든 경우에는 이 추가 감경이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일 때문에 차가 꼭 있어야 해요. 취소를 막을 수 있나요?

수치가 0.1% 이하이고, 사람이 다친 사고나 최근 5년 안 음주 기록 같은 제외 사유가 없다면 이의신청으로 감경을 구해 볼 수 있어요. 위원회가 받아들이면 취소 대신 처분벌점 110점 정지가 돼요.

이의신청하고 행정심판도 또 할 수 있어요?

네, 둘 다 돼요.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행정심판을 낼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내면 돼요.

곧장 행정소송부터 해도 돼요?

안 돼요.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받아야 소송을 낼 수 있어요.

정지 중에 잠깐만 몰아도 문제예요?

네.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하면 그 자체로 면허 취소 사유예요.

이 분야 변호사예요

법무법인 수림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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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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