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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에요.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지하철처럼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의 추행,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한 추행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로 규정이 있어요. 벌금형이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돼요.

어떤 경우가 어떤 죄인가요

이럴 때적용 법처벌
폭행·협박으로 추행했을 때형법 제298조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정신을 잃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을 때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강제추행과 같아요
회사 등에서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했을 때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3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추행했을 때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2항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중교통, 공연장, 집회 장소처럼 붐비는 곳에서 추행했을 때성폭력처벌법 제11조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강제추행은 끝까지 가지 않고 미수에 그쳐도 처벌해요(형법 제300조). 추행하다가 상대를 다치게 했다면 무기나 5년 이상 징역으로 훨씬 무거워져요(형법 제301조).

이런 경우엔 형이 더 무거워요

  • 흉기를 들었거나 2명 이상이 함께 했다면 5년 이상 유기징역이에요(성폭력처벌법 제4조제2항).
  • 가족·친척 사이라면 5년 이상 유기징역이에요. 4촌 이내 혈족·인척과 같이 사는 친족이 해당돼요(제5조).
  • 상대에게 장애가 있다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제6조제3항).
  • 상대가 13세 미만이라면 5년 이상 유기징역이에요(제7조제3항).
  • 상대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라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강제추행처럼 처벌해요(형법 제305조제2항).

법원은 형을 정할 때 이런 걸 봐요

법원은 법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형법 제51조의 네 가지를 따져요. 행위자의 나이·성품·지능·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왜 어떻게 했고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사건 뒤의 사정이에요.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500만원 이하를 선고할 때는 사정을 보고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어요(형법 제62조).

합의했다고 사건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사정은 사건 뒤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어요.

형벌 말고도 따라오는 것들

  • 수강명령·이수명령: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나오면 500시간 안에서 재범예방 수강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같이 명해요(성폭력처벌법 제16조제2항).
  • 신상정보 등록: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벌금형이어도 등록해요.
  •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판결하면서 법원이 같이 내릴 수 있어요.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요. 변호인이 신문에 같이 들어오도록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고, 관련 기록은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건 피하고, 필요한 이야기는 변호인을 통해서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지하철에서 생긴 추행은 무슨 법으로 처벌하나요?

대중교통처럼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의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로 처벌해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형법 제298조가 문제될 수 있어요.

피해자랑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강제추행은 친고죄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 못 하는 죄도 아니라서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만 피해 회복 노력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어요.

직장 상사가 추행했다면요?

업무나 고용 관계로 보호·감독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형법 제298조가 적용될 수 있어요.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은 안 하나요?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벌금형이 확정돼도 등록해요. 벌금형일 때 빠지는 건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 통신매체 음란(제13조) 같은 경우예요.

이 분야 변호사예요

법무법인 수림 고조흥 대표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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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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