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에요.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지하철처럼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의 추행,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한 추행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로 규정이 있어요. 벌금형이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돼요.
| 이럴 때 | 적용 법 | 처벌 |
|---|---|---|
| 폭행·협박으로 추행했을 때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정신을 잃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을 때 |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 강제추행과 같아요 |
| 회사 등에서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했을 때 |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 |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추행했을 때 |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2항 |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
| 대중교통, 공연장, 집회 장소처럼 붐비는 곳에서 추행했을 때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
강제추행은 끝까지 가지 않고 미수에 그쳐도 처벌해요(형법 제300조). 추행하다가 상대를 다치게 했다면 무기나 5년 이상 징역으로 훨씬 무거워져요(형법 제301조).
법원은 법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형법 제51조의 네 가지를 따져요. 행위자의 나이·성품·지능·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왜 어떻게 했고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사건 뒤의 사정이에요.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500만원 이하를 선고할 때는 사정을 보고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어요(형법 제62조).
합의했다고 사건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사정은 사건 뒤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어요.
조사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요. 변호인이 신문에 같이 들어오도록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고, 관련 기록은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건 피하고, 필요한 이야기는 변호인을 통해서 해요.
대중교통처럼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의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로 처벌해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형법 제298조가 문제될 수 있어요.
강제추행은 친고죄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 못 하는 죄도 아니라서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만 피해 회복 노력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어요.
업무나 고용 관계로 보호·감독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형법 제298조가 적용될 수 있어요.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벌금형이 확정돼도 등록해요. 벌금형일 때 빠지는 건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 통신매체 음란(제13조) 같은 경우예요.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빚 금액이나 재산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