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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소지·매매 처벌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형량은 약 종류와 행위를 같이 봐야 해요. 향정 나목·다목을 투약하거나 갖고 있었다면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마약을 갖고 있었다면 벌금 없이 징역 1년 이상이에요. 팔거나 밀수하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까지 올라가고, 돈벌이나 상습이면 더 무거워져요.

투약·소지, 형량부터 확인해요

이런 경우형량조항
마약이나 향정 가목을 썼어요징역 10년 이하나 벌금 1억원 이하제60조 ①항 1호
향정 나목·다목을 투약·소지·사고팔기·주고받기 했어요징역 10년 이하나 벌금 1억원 이하제60조 ①항 2호
향정 라목을 투약·소지·사고팔기·주고받기 했어요징역 5년 이하나 벌금 5천만원 이하제61조 ①항 5호
마약을 갖고 있거나 보관·주고받기 했어요징역 1년 이상제59조 ①항 9호
향정 가목을 갖고 있거나 쓰거나 보관했어요징역 1년 이상제59조 ①항 5호
헤로인을 갖고 있거나 옮기거나 투약했어요징역 1년 이상제59조 ①항 3호

향정이 가목~라목으로 나뉘는 기준은 중독성과 의료용 여부예요. 내가 문제 된 약이 어느 목인지는 시행령 별표를 봐야 알 수 있어요. 목이 하나만 달라도 형량의 위아래가 다 바뀌니 이것부터 확인해 두세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괜찮나요?

마약류를 다룰 수 있는 의사에게 투약받아 갖고 있거나, 처방전대로 약국에서 사서 갖고 있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그 약을 친구에게 주거나 팔면 그때부터는 수수나 매매가 돼요. 자격 없는 사람이 마약이나 향정이 적힌 처방전을 써 주는 것도 금지예요.

팔거나 밀수하면 훨씬 무거워요

  • 마약을 들여오거나 내보내기, 만들기, 팔기, 거래 연결, 또는 그러려고 갖고 있기 →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 (제58조 ①항 1호)
  • 향정 가목을 만들기, 들여오거나 내보내기, 팔기, 주고받기, 또는 그러려고 갖고 있기 →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 (제58조 ①항 3호)
  •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주거나 투약하기, 향정을 팔거나 주기 →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 (제58조 ①항 7호)

돈벌이였거나 여러 번이면요?

제58조 행위를 돈을 벌려고 했거나 상습으로 했다면 사형, 무기징역, 징역 10년 이상 중에서 형이 정해져요. 제59조 죄가 상습이면 징역 3년 이상이고요. 제60조·제61조 죄를 상습으로 했다면 원래 형의 2분의 1까지 더 올라가요.

하려다 말았거나 준비만 했다면요?

제58조~제61조는 몇몇 행위만 빼고 미수에 그쳐도 처벌해요. 제58조 일부 죄는 준비(예비)나 모의(음모)만 해도 징역 10년 이하예요. 범죄에 쓰인 마약류, 시설, 돈과 그걸로 번 수익은 몰수하고, 몰수가 안 되면 그 값만큼 추징해요.

형 말고 따라붙는 게 있어요

투약, 흡연, 섭취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최대 200시간까지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같이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집행유예라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더해질 수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투약은 안 하고 갖고만 있었는데도 처벌돼요?

네, 처벌돼요. 갖고 있거나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 행위예요. 향정 나목·다목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마약은 징역 1년 이상이에요.

돈 안 받고 친구한테 나눠 준 것도 판 거예요?

돈을 안 받았다면 매매가 아니라 수수로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수수 역시 처벌 대상이고 약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달라요. 받은 사람이 미성년자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으로 확 무거워져요.

마약으로 번 돈은 어떻게 돼요?

범죄에 쓴 마약류, 시설, 장비, 돈, 운반 수단과 그걸로 생긴 수익은 몰수해요. 몰수할 수 없으면 그만큼의 돈을 추징해요.

이 분야 변호사예요

법무법인 수림 고조흥 대표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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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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