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고,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으면서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붙여 줄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꼭 붙여 줘야 해요. 조사나 재판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을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어요.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다면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할 수 있어요. 원래는 부모처럼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지만, 성폭력범죄는 예외로 고소할 수 있어요(성폭력처벌법 제18조).
미성년자 때 입은 피해는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흘러요. 강간·강제추행 등은 DNA처럼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늘어나요(제21조).
| 제도 | 어떤 도움인가요 |
|---|---|
| 피해자 국선변호사 |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정해 줄 수 있어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판단이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꼭 정해 줘야 해요(제27조제6항). |
| 피해자 변호사가 하는 일 | 조사에 같이 들어가 의견을 말하고, 재판 서류를 보고 복사하고, 형사절차 전체를 대신 맡아 줘요. |
| 믿을 만한 사람 동석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이 있게 해 줘야 해요.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안 돼요(제34조). |
| 진술조력인 | 19세 미만이거나 말하기 어려운 피해자는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사건을 맡은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이름, 나이, 직업, 학교, 생김새처럼 누군지 알 수 있는 정보를 밖에 알리면 안 돼요. 다른 누구도 피해자 동의 없이 이런 정보를 신문, 방송, 인터넷에 올릴 수 없어요(제24조). 조사와 재판 횟수는 꼭 필요한 만큼만 하고, 재판은 사생활을 지키려고 비공개로 할 수 있어요(제29조, 제31조).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 때 피해는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흐르고,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서 사건이 언제였는지부터 따져 봐요.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정해 줄 수 있어요.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꼭 정해 줘야 해요. 조사받을 때 수사기관에 정해 달라고 요청하면 돼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람은 함께할 수 없어요.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빚 금액이나 재산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