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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0.03% 이상이 나오면 음주운전이에요. 걸리고 나면 징역·벌금을 정하는 형사 절차와 면허를 멈추거나 없애는 행정 절차가 각자 굴러가요. 면허 처분이 억울하다면 이의신청은 처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마감이에요.

기준선부터 알아 둬요

법이 정한 선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예요(도로교통법 제44조). 이 수치를 넘기면 술에 취한 상태로 봐요. 꼭 큰길이 아니어도 돼요. 주차장같이 도로 밖에서 차를 몰았어도 똑같이 운전으로 쳐요.

단속 경찰이 호흡 측정을 하자고 하면 따라야 해요. 숫자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동의한 다음 피를 뽑는 방식 등으로 한 번 더 재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측정을 피하려고 운전 후에 술을 더 마시거나 수치에 영향을 주는 약을 먹으면 안 돼요. 측정 거부랑 같은 무게로 처벌받고, 면허도 사라져요.

두 갈래로 나뉜다는 것부터 기억해요

단속되는 순간 길이 둘로 갈라져요. 재판으로 가는 쪽은 감옥이나 벌금을 정하고, 경찰청 쪽은 면허를 멈추거나 없애요. 한쪽이 마무리됐다고 나머지가 저절로 끝나지 않으니까 따로따로 챙겨요.

비교재판 쪽 (형사)면허 쪽 (행정)
법 조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도로교통법 제93조, 시행규칙 별표 28
누가 하나요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정하고, 법원이 판결해요시·도경찰청장이 처분해요
받게 되는 것징역이나 벌금벌점, 정지나 취소, 결격기간
억울하면수사·재판 단계에서 내 사정을 설명해요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내 수치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측정 수치재판 쪽면허 쪽
0.03% ~ 0.08% 미만징역 1년 이하, 아니면 벌금 500만원 이하벌점 100점 받고 정지
0.08% ~ 0.2% 미만징역 1~2년, 아니면 벌금 500만원~1천만원취소돼요
0.2% 넘게징역 2~5년, 아니면 벌금 1천만원~2천만원취소돼요

여기에 측정 거부, 10년 안 재적발, 사람이 다친 사고 중 하나라도 겹치면 이 표보다 무거운 조항이 붙어요.

오늘부터 할 일 체크리스트

  1. 메모해 두기 몇 시에 쟀는지, 숫자가 얼마였는지, 마지막 잔은 언제였는지, 왜 얼마나 몰았는지를 잊기 전에 적어요.
  2. 임시운전증명서 날짜 보기 정지나 취소 대상이라면 최대 40일짜리 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딱 한 번, 20일 안에서 늘어나요.
  3. 달력에 마감일 표시 처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의신청),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행정심판)을 적어 둬요.
  4. 조사 전에 정리하기 경찰서에 가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을 시간 순으로 써 봐요. 말이 앞뒤로 바뀌지 않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5. 피해 챙기기 사고가 났다면 다친 분 치료와 손해 메우는 일부터 신경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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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주차장 안에서만 몰았어요. 그래도 걸리나요?

걸릴 수 있어요. 음주운전 규정에서는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차를 몬 것도 운전으로 보거든요.

측정기 숫자가 너무 높게 나온 것 같아요.

결과에 불복하면 내가 동의한 뒤 채혈 같은 방법으로 다시 잴 수 있어요(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잰 시각과 상황도 같이 메모해 두세요.

재판이 끝나야 면허 처분이 나오나요?

아니요, 따로 나와요. 면허는 시·도경찰청장이 재판과 상관없이 처분해요. 대신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불기소되면 처분이 취소되고 벌점도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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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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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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