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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해요. 기간은 받은 형에 따라 30년, 20년, 15년, 10년 중 하나예요. 공개·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법원이 판결하면서 따로 정하고, 취업제한은 10년을 넘을 수 없어요.

누가 등록하나요

강간·강제추행 같은 형법상 성범죄나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돼요(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1항). 벌금형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 등에 들어간 경우(제12조)나 통신매체로 음란한 걸 보낸 경우(제13조)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빠져요. 판결할 때 법원이 등록대상이라는 것과 내야 할 서류가 있다는 걸 알려 줘요.

몇 년 동안 등록하나요

받은 형등록기간경찰이 확인하러 오는 간격
사형·무기, 또는 10년 넘는 징역·금고30년3개월
3년 넘고 10년 이하 징역·금고20년6개월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공개명령 확정15년6개월
벌금10년1년

처음 등록한 날부터 세요. 그 성범죄로 교도소나 치료감호시설에 있던 기간은 빼고 계산해요(제45조제5항).

등록대상자가 챙길 일 체크리스트

  • 30일 안에 처음 제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이름, 주소, 실제 사는 곳, 직장, 연락처, 키·몸무게, 차량 번호 등을 주소지 경찰서에 내요.
  • 바뀌면 20일 안에: 낸 정보가 바뀌면 바뀐 날부터 20일 안에 다시 내요.
  • 해마다 사진: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서에 가서 사진을 새로 찍어요.
  • 해외에 오래 있을 때: 6개월 넘게 나가 있을 거면 떠나기 전에 신고하고, 돌아오면 14일 안에 신고해요.

공개명령, 고지명령은 뭐가 달라요

공개명령은 등록기간 동안 이름, 나이, 주소(도로명·건물번호까지), 키·몸무게, 사진, 범죄 요지 같은 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보려면 실명인증을 해야 하고,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맡아서 집행해요.

고지명령은 같은 동네(읍·면·동)에서 아동·청소년이 있는 집의 세대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원장이나 교장 등에게 그 정보를 알려 주는 거예요(제50조). 집행유예면 처음 등록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실형이면 출소해서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알려요.

둘 다 판결할 때 같이 정해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고지하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내리지 않아요.

취업제한은 어떻게 정해요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이든 성인 대상이든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거기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같이 내려요(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아주 낮다고 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내리지 않아요.

  •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어요. 형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 벌금이면 확정된 날부터 세요.
  • 유치원, 학교, 학원·교습소,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 업무) 같은 곳이 해당돼요.
  • 이런 기관은 사람을 뽑을 때 본인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요.

등록을 일찍 끝낼 수도 있나요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보면 등록이 면제돼요. 그리고 30년이면 20년, 20년이면 15년, 15년이면 10년, 10년이면 7년이 지난 뒤 면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동안 다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적이 없고, 형과 여러 명령을 다 마쳤어야 해요(제45조의2).

자주 묻는 질문

벌금만 받았는데도 등록해요?

대부분 해요.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불법촬영 등은 벌금형이 확정돼도 등록대상이고 기간은 10년이에요. 제12조·제13조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빠져요.

이사 가면 따로 알려야 하나요?

네. 주소나 직장처럼 낸 정보가 바뀌면 바뀐 날부터 20일 안에 관할 경찰서에 다시 내야 해요.

취업제한 기간은 누가 정해요?

법원이 판결하면서 정해요. 10년을 넘을 수 없고, 재범 위험이 아주 낮은 경우 등에는 아예 안 내릴 수도 있어요.

이 분야 변호사예요

법무법인 수림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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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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