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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사기 피해

1분 1초가 급합니다. 이미 보낸 돈, 포기하기 전에 지금 전화 한 통만 주세요. 보낸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금 뭘 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수림이 바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24시간 긴급 상담센터: 골든타임 확보, 계좌 전면 추적, 원스톱 솔루션, 은닉 자금 회수포기하지 마세요. 사기 조직의 수사부터 구속까지 직접 경험한 부장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 고조흥. 부장검사 출신 서울고등검찰청, 17대 국회의원 포천시·연천군, 부장검사 출신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수원지방검찰청. 실제 사기 조직 수사를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사실을 분석하고 피해금 회수를 위해 가능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1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2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3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4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5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6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7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8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9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10
요지

"기관 명의로 청약하면 증거금 없이 물량을 더 받는다", "곧 상장될 비상장주식" 같은 말로 돈을 받아 가는 게 공모주 사기예요. 기관투자자라도 남의 돈으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송금했다면 곧장 112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1332에 신고하세요.

이런 말이 나오면 불법이에요

  • "회사 계좌로 보내 주세요": 투자일임재산은 고객 본인 명의 계좌에서 굴려요. 금융기관이나 회사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넣으라면 따르지 마세요.
  • "은행에서 전화 오면 이렇게 답하세요": 금융회사 이상거래탐지(FDS) 확인 전화에 뭐라고 할지까지 미리 알려 준다면 사기예요.
  • "보내 준 돈으로 기관 명의 청약을 해 드려요": 받은 돈으로 기관 명의 수요예측에 들어가 수익을 나눠 준다는 청약 대행 계약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이라 불법이에요. 자산운용사든 투자자문사든, 고객 돈을 받아 공모주 청약에 넣는 건 허용되지 않아요.
  • 일대일 채팅·문자로 오는 권유: 정식 금융회사가 1:1 채팅방이나 이메일, 문자로 따로 연락해 "이 종목 사세요" 하는 일은 없어요.

공모주 사기, 보통 이 셋 중 하나예요

이름속이는 방식
상장 앞둔 비상장주식곧 상장한다며 비상장주식을 팔고, 상장이 안 되면 되사 주겠다는 재매입 약정으로 원금을 지켜 준다고 해요. 금감원은 이 소비자경보 단계를 '경고'로 올렸어요.
청약 대행"우리 이름(기관)으로 넣으면 증거금 없이 개인보다 훨씬 많이 배정돼요, 수익도 보장해요"라고 광고해 돈을 모은 뒤 가로챈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한 곳은 규모가 작은 일부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였어요.
상장 준비 회사 사칭상장 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그대로 베낀 가짜 사이트에서 "실제 공모가보다 싸게 사전 청약"을 내세워 개인정보와 입금을 받아 내요.

경찰청도 신종 스캠의 대표 사례로 이걸 꼽았어요. 상장할 계획이 하나도 없는 비상장주식이나 가상자산을 "곧 상장"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송금했다면 이 순서로 움직여요

  1. 지급정지 걸기 112나 돈을 보낸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받은 쪽 계좌를 묶어 달라고 하세요.
  2. 신고하기 불법 금융투자가 의심되면 금감원(1332)과 경찰청(112)에 빨리 신고하라는 게 금감원 안내예요.
  3. 더 보내지 않기 배정 물량을 늘려 준다거나 환불하려면 돈이 더 든다는 말엔 응하지 마세요. 낸 돈을 찾는 길은 추가 송금이 아니라 신고예요.
  4. 명의 지키기 가짜 청약 페이지에 신분증 사진이나 계좌번호를 입력했다면, 누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거나 통장을 만들지 못하게 잠가 두세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그리고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이에요. 상담은 경찰청 통합대응단 1394에서도 돼요.
  5. 자료 모으기 청약 안내문, 계약서·재매입 약정서, 사이트 주소, 대화, 입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은행 확인 전화에 어떻게 답하라고 지시받았는지도 메모해 두세요.

지급정지와 회수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금융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물건·서비스 거래가 낄 수 있는 투자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자금환수 규정이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금융회사가 조치를 망설여 왔어요. 공모주 사기도 주식 매매라는 겉모습이 있어서 돈이 넘어간 방식에 따라 결론이 갈려요.

그렇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에요. 같은 발표에서 금융위원회는 법이 맞을 여지가 조금만 있어도 경찰이 확인하면 바로 움직이겠다고 했거든요. 경찰에 신고했다고 알리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상장 임박을 내세운 권유는 금감원이 '경고' 단계 소비자경보를 낼 만큼 피해가 이어진 수법이라, 아직 송금 전이라도 수상하면 1332에 물어보세요.

회사 간판을 걸고 돈을 받았다면 오히려 쫓아가기 쉬워요. 회사와 운영자 앞으로 된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걸 수 있으니까요. 고소한 뒤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내는 길도 있어요. 계좌에서 돈이 빠지기 전에 시작할수록 유리해요. 배상명령 순서 알아보기

비상장주식 권유를 비롯한 투자사기 전반은 투자사기·리딩방 사기에 모아 뒀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장 못 하면 되사 준다는 약정서를 받았어요.

재매입 약정으로 원금을 보장한다는 건 금감원이 경고한 수법이에요. 약정서는 증거로 잘 두고, 이미 송금했다면 112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정식 등록된 자산운용사라는데 괜찮지 않나요?

등록된 회사라도 남의 돈으로 공모주 청약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실제로 금감원 경보에 등장한 곳도 작은 규모의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 일부였어요.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면 따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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