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기관 명의로 청약하면 증거금 없이 물량을 더 받는다", "곧 상장될 비상장주식" 같은 말로 돈을 받아 가는 게 공모주 사기예요. 기관투자자라도 남의 돈으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송금했다면 곧장 112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1332에 신고하세요.
| 이름 | 속이는 방식 |
|---|---|
| 상장 앞둔 비상장주식 | 곧 상장한다며 비상장주식을 팔고, 상장이 안 되면 되사 주겠다는 재매입 약정으로 원금을 지켜 준다고 해요. 금감원은 이 소비자경보 단계를 '경고'로 올렸어요. |
| 청약 대행 | "우리 이름(기관)으로 넣으면 증거금 없이 개인보다 훨씬 많이 배정돼요, 수익도 보장해요"라고 광고해 돈을 모은 뒤 가로챈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한 곳은 규모가 작은 일부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였어요. |
| 상장 준비 회사 사칭 | 상장 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그대로 베낀 가짜 사이트에서 "실제 공모가보다 싸게 사전 청약"을 내세워 개인정보와 입금을 받아 내요. |
경찰청도 신종 스캠의 대표 사례로 이걸 꼽았어요. 상장할 계획이 하나도 없는 비상장주식이나 가상자산을 "곧 상장"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금융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물건·서비스 거래가 낄 수 있는 투자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자금환수 규정이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금융회사가 조치를 망설여 왔어요. 공모주 사기도 주식 매매라는 겉모습이 있어서 돈이 넘어간 방식에 따라 결론이 갈려요.
그렇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에요. 같은 발표에서 금융위원회는 법이 맞을 여지가 조금만 있어도 경찰이 확인하면 바로 움직이겠다고 했거든요. 경찰에 신고했다고 알리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상장 임박을 내세운 권유는 금감원이 '경고' 단계 소비자경보를 낼 만큼 피해가 이어진 수법이라, 아직 송금 전이라도 수상하면 1332에 물어보세요.
회사 간판을 걸고 돈을 받았다면 오히려 쫓아가기 쉬워요. 회사와 운영자 앞으로 된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걸 수 있으니까요. 고소한 뒤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내는 길도 있어요. 계좌에서 돈이 빠지기 전에 시작할수록 유리해요. 배상명령 순서 알아보기
비상장주식 권유를 비롯한 투자사기 전반은 투자사기·리딩방 사기에 모아 뒀어요.
재매입 약정으로 원금을 보장한다는 건 금감원이 경고한 수법이에요. 약정서는 증거로 잘 두고, 이미 송금했다면 112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등록된 회사라도 남의 돈으로 공모주 청약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실제로 금감원 경보에 등장한 곳도 작은 규모의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 일부였어요.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면 따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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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는 사이에도 돈은 옮겨질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