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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대여 처벌, 고액알바·대출 미끼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겼다면

칼럼
작성 2026. 11. 04.

24시간 긴급 상담센터: 골든타임 확보, 계좌 전면 추적, 원스톱 솔루션, 은닉 자금 회수포기하지 마세요. 사기 조직의 수사부터 구속까지 직접 경험한 부장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 고조흥. 부장검사 출신 서울고등검찰청, 17대 국회의원 포천시·연천군, 부장검사 출신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수원지방검찰청. 실제 사기 조직 수사를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사실을 분석하고 피해금 회수를 위해 가능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1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2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3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4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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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7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8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9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10
요지

돈을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빌려줬거나, 범죄에 쓰일 걸 알면서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대출해 준다는 말에 속아 잠깐 건넨 경우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 건넨 경위를 따져 판단해요. 지금은 연락을 끊고, 들어온 돈은 건드리지 말고, 금융회사와 경찰에 먼저 알리는 것부터 하면 돼요.

통장을 빌려주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법에서 문제 삼는 건 통장 자체보다 거기에 딸린 ‘접근매체’예요. 전자금융거래법은 체크카드·현금카드 같은 전자식 카드, 인증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그리고 이것들을 쓰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접근매체라고 불러요.

이 접근매체를 두고 아래 행동을 하면 안 돼요(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금지되는 행동이런 경우를 말해요
양도·양수카드와 비밀번호를 아예 넘기거나 넘겨받는 것
대가를 약속한 대여돈을 주고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 보관·전달·유통하는 것
범죄를 알면서 한 대여범죄에 쓰려고, 또는 범죄에 쓰일 걸 알면서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
알선·광고·권유위 행동을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며 권유하는 것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49조 제4항). 2020년 8월 20일 시행된 개정법에서 예전의 3년 이하·2천만 원 이하보다 무거워졌어요. 범죄에 쓰려고 또는 쓰일 걸 알면서 계좌 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같은 형으로 처벌돼요.

‘하루 얼마 준다’는 고액알바 제안에 카드를 빌려줬다면, 법에 적힌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또 사기에 쓰일 걸 알고도 통장과 카드를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별도로 형법상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대출해 준다는 말에 속아서 넘긴 경우는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과 카드를 일시적으로 건네준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법이 처벌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빌려주거나 잠깐 쓰게 하는 행위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설명이에요.

다만 잠깐 맡긴 건지, 아예 넘긴 건지는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사건마다 판단해요. 그래서 내가 속았다는 걸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해요. 받은 대출 광고 문자, 상담하던 대화, 상대가 알려 준 회사 이름과 번호를 지우지 말고 남겨 두세요.

앞으로를 위해 기억해 둘 것도 있어요. 금융감독원은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수수료 등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통장 사본이나 휴대폰을 대출권유업체에 주면 대포통장·대포폰으로 쓰일 수 있다고도 경고해요. 금융위원회도 대출을 이유로 선입금, 기존 대출 상환, 앱 설치를 요구하면 사기라고 밝혔어요.

내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사기범은 통장을 빌린 뒤 피해자의 돈을 그 계좌로 받게 해요. 그러고는 ‘다시 이체해 달라’, ‘현금으로 뽑아서 전해 달라’고 해요. 정부 안내에 따르면 모르는 돈이 들어온 뒤 이런 요구가 오면 바로 거절하고, 돈을 보낸 은행에 잘못 들어온 돈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해요. 본인 계좌로 돈을 옮기거나 현금으로 빼 주는 일 자체가 불법이에요.

피해금이 들어온 계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될 수 있어요. 그러면 계좌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받고,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들어온 돈은 손대지 않는 게 나를 지키는 길이에요.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1. 연락 끊기 상대와의 연락을 멈추고, 추가로 카드·비밀번호·신분증을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아요.
  2. 들어온 돈은 그대로 다시 보내 달라거나 현금으로 찾아 달라는 요구는 거절하고, 돈을 보낸 은행에 알려요.
  3. 금융회사에 알리기 통장과 카드를 만든 금융회사에 상황을 말하고, 넘어간 카드를 더 쓸 수 없게 할 방법을 물어요.
  4. 명의도용 막기 신분증이나 서류를 보냈다면 금융감독원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요. 1332나 금융회사 영업점에서도 할 수 있어요. 비대면 계좌개설을 막는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5. 경찰에 알리기 112에 신고하고, 상담은 경찰청 통합대응단 1394에서 받을 수 있어요. 남겨 둔 광고·대화·입금 내역을 함께 내요.

계좌가 묶이면 어떤 불이익이 있고, 풀 수는 있나요

정부 안내에 따르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인터넷·모바일뱅킹이 제한돼요. 등록일부터 1년 이상 새 통장을 만들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또 지급정지를 받은 명의인이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빌려줘 벌금형을 받은 날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해요.

억울한 부분은 풀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쓰인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거나, 들어온 돈을 물건값처럼 정당하게 받았다는 걸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면 지급정지와 제한이 끝날 수 있어요. 다만 계좌가 사기에 쓰인 걸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인정되면 이 방법은 쓸 수 없어요.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의 경우, 명의인은 금융회사나 경찰(1394)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또 계좌에서 소멸된 돈 가운데 피해금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명의인이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사기 피해 전반의 절차는 사기 피해 대처, 구직·알바를 미끼로 한 다른 수법은 팀미션 사기 안내에서 더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계좌번호만 알려줬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범죄에 쓰려고 또는 범죄에 쓰일 걸 알면서 계좌 정보를 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정부는 정식 채용 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이나 통장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면 거절하라고 안내해요.

가상계좌를 빌려 달라는 부탁도 같은가요?

금융감독원은 본인 계좌는 가상계좌를 포함해 빌려주지도 팔지도 말고, 제3자의 가상계좌 제공·판매 요구는 거절해야 사기 가담자가 되지 않는다고 경고해요.

고액알바인 줄 알고 현금만 전달했어요. 이것도 위험한가요?

경찰청은 메신저로만 고용하고, 현금이 든 쇼핑백을 전달하게 하고, 거둔 현금에서 일당을 떼어 가는 구조라면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를 의심하라고 해요. 누구나 공범이 될 수 있으니 바로 멈추고 112에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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