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이에요. 범칙금은 음주운전 10만원, 측정 불응 13만원이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가진 운전면허 전체에 정지·취소 처분이 붙을 수 있어요.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해요.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말해요(제2조 제19호의2).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등에 들어가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묶어 자전거등이라고 불러요(제2조 제21호·제21호의2).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이나 자전거를 운전하면 안 되고,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에요(제44조 제1항·제4항). 경찰이 호흡조사를 요구하면 킥보드 운전자도 응해야 해요(제44조 제2항).
자전거등을 술에 취해 운전하거나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방해행위를 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에요(제156조 제11호·제12호·제12호의2). 이 행위들은 범칙행위라 보통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처리돼요.
| 위반 | 개인형 이동장치 | 자전거 |
|---|---|---|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 범칙금 10만원 | 범칙금 3만원 |
| 호흡조사 측정 불응 | 범칙금 13만원 | 범칙금 10만원 |
| 음주측정방해행위 | 범칙금 13만원 | 관할 경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 면허 없이 운전 | 범칙금 10만원 | 해당 없음 |
자동차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징역·벌금 구간(제148조의2)과 10년 안 재범 가중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조문에 적혀 있어요. 5년 안 재위반 때의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요건(제80조의2)에서도 킥보드 위반은 빠져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안에서 정지할 수 있어요(제93조 제1항 제1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전동킥보드 운전자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와 벌점 100점, 0.08% 이상이거나 음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등은 면허 취소로 안내해요. 킥보드를 탔다가 자동차 면허까지 쓸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면허 처분의 기준과 이의 절차는 면허 취소·정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법은 소유 여부가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는지를 봐요(제44조 제1항). 공유 킥보드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10년 안 재범 가중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정해요. 킥보드 음주운전 자체는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 등 대상이에요.
첫 10일이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20%를 더해 낼 수 있어요(제164조 제2항). 그 뒤에는 즉결심판이 청구되지만, 청구 전이나 선고 전에 50%를 더한 금액을 내면 청구가 취소돼요(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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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빚 금액이나 재산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