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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임시운전증명서 40일, 적발 뒤 면허 처분 결정까지 할 일

칼럼
작성 2026. 11. 07.

음주운전 임시운전증명서 40일, 적발 뒤 면허 처분 결정까지 할 일
요지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 대상이 되어 면허증을 내면 신청에 따라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은 40일 이내예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1회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그 사이 오는 사전통지서에 맞춰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내야 하고, 기일까지 내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봐요.

임시운전증명서는 무엇이고,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면 시·도경찰청장은 신청을 받아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도로교통법 제91조 제1항 제3호). 이 증명서는 유효기간 동안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같은 조 제2항). 운전할 때는 면허증 대신 이 증명서를 지니고 있으면 돼요(제92조 제1항 제2호).

구분유효기간근거
일반(재발급·갱신 신청 등)20일 이내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취소·정지처분 대상자40일 이내같은 항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1회에 한해 20일 범위 연장같은 항 단서

정지나 취소가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운전할 수 없어요. 결정통지서를 받은 뒤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될 수 있으니 날짜를 꼭 챙기세요.

적발 뒤 처분 결정까지 무엇을 순서대로 하나요

  1. 현장에서 의견 남기기 단속 현장이나 사고 조사 과정에서 면허증 제출을 요구받은 취소·정지 대상자는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93조 제4항). 음주운전이면 그 내용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적고 서명·날인해요(같은 조 제5항).
  2. 임시운전증명서 날짜 확인 증명서에 적힌 유효기간 마지막 날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연장이 필요하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요.
  3. 사전통지서 확인 처분을 하려면 경찰은 정지·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야 해요.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이사했다면 주소부터 정리해 두세요.
  4. 지정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 제출 통지를 받은 본인이나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기일까지 내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봐요(같은 조 제2항). 측정 경위, 운전 거리, 생계 사정처럼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정리해 가요.
  5. 결정통지서 받기 처분이 결정되면 정지·취소처분 결정통지서가 와요(같은 조 제3항). 여기 적힌 처분일이 이후 불복 기한의 기준이 돼요.

결정 뒤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에 처분서를 붙여 시·도경찰청장에게 내요(제94조 제1항, 시행규칙 제95조).
  • 정지라면 교육: 음주운전으로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정지기간이 끝나기 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이에요(제73조 제2항 제2호).
  • 취소라면 재취득 준비: 결격기간이 끝난 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거쳐야 다시 받을 수 있어요(제82조 제3항).

형사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면허 처분과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돼요.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처분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불기소되거나 무죄가 확정되면, 시·도경찰청장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즉시 알리고 공단은 취소 당시의 적성검사기간이나 갱신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면허증을 새로 발급해야 해요(시행규칙 제93조 제6항). 형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 서류를 보관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시운전증명서가 있으면 결정 전까지는 운전해도 되나요?

임시운전증명서는 유효기간 동안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도로교통법 제91조 제2항). 다만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정지·취소가 결정되면 운전할 수 없어요.

사전통지서에 적힌 날 못 가면 어떻게 하나요?

출석 대신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대리인도 할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기일까지 아무것도 내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니 기일 전에 서면이라도 내세요.

40일이 지나도 결정통지가 안 와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회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단서).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할 경찰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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