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 대상이 되어 면허증을 내면 신청에 따라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은 40일 이내예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1회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그 사이 오는 사전통지서에 맞춰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내야 하고, 기일까지 내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봐요.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면 시·도경찰청장은 신청을 받아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도로교통법 제91조 제1항 제3호). 이 증명서는 유효기간 동안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같은 조 제2항). 운전할 때는 면허증 대신 이 증명서를 지니고 있으면 돼요(제92조 제1항 제2호).
| 구분 | 유효기간 | 근거 |
|---|---|---|
| 일반(재발급·갱신 신청 등) | 20일 이내 |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
| 취소·정지처분 대상자 | 40일 이내 | 같은 항 |
|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1회에 한해 20일 범위 연장 | 같은 항 단서 |
정지나 취소가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운전할 수 없어요. 결정통지서를 받은 뒤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될 수 있으니 날짜를 꼭 챙기세요.
면허 처분과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돼요.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처분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불기소되거나 무죄가 확정되면, 시·도경찰청장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즉시 알리고 공단은 취소 당시의 적성검사기간이나 갱신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면허증을 새로 발급해야 해요(시행규칙 제93조 제6항). 형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 서류를 보관해 두세요.
임시운전증명서는 유효기간 동안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도로교통법 제91조 제2항). 다만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정지·취소가 결정되면 운전할 수 없어요.
출석 대신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대리인도 할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기일까지 아무것도 내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니 기일 전에 서면이라도 내세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회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단서).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할 경찰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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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빚 금액이나 재산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