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벌금)을 받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해요.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해요.
지방법원은 검사가 청구하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명할 수 있고, 추징 같은 부수처분도 함께 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448조).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로만 끝나는 절차라,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집으로 약식명령서가 송달되면서 처음 결과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약식명령서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함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해요(제451조).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하는 방식으로 해요(제452조). 그래서 기한의 출발점은 우편을 실제로 받은 날이에요.
형사소송법은 날짜로 정한 기간을 셀 때 첫날을 넣지 않아요(제66조 제1항). 또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아요(제66조 제3항).
|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 | 1일째 | 7일째(마감) | 비고 |
|---|---|---|---|
| 월요일 | 화요일 | 다음 주 월요일 | 가상의 사례입니다 |
| 수요일 | 목요일 | 다음 주 수요일 | 가상의 사례입니다 |
| 일요일 | 월요일 | 다음 주 월요일(7일째인 일요일은 공휴일이라 넘어가요) | 가상의 사례입니다 |
명절이나 임시공휴일이 끼면 마감일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날짜가 애매하면 하루라도 빨리 내는 편이 안전하고, 정확한 마감일은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해요(제457조의2 제1항). 약식명령이 벌금이었다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더 높아질 수는 있고, 그때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해요(같은 조 제2항).
정식재판이 열리면 일반 공판절차로 심리하고(제455조 제3항), 그 판결이 나오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어요(제456조). 공판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법원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가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어요(제458조 제2항, 제365조 준용). 기일 통지는 꼭 챙겨야 해요.
수치 구간별 법정형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면허 처분은 형사재판과 따로 진행되므로 면허 취소·정지 안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고지는 재판서 송달로 하므로 송달이 이루어진 날이 기준이 돼요. 가족이 받은 경우 송달 효력이 언제 생겼는지는 송달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전이라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내는 것이 안전해요.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해요(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 금액은 높아질 수 있고 그때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가 적혀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어요(제454조).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같은 사건에서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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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빚 금액이나 재산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