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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5년 안에 다시 걸렸다면 준비할 순서

칼럼
작성 2026. 11. 07.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5년 안에 다시 걸렸다면 준비할 순서
요지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로 걸린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됐거나, 다시 위반할 때 무면허였다면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해요.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달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기간을 세요. 장치를 조작하거나 남이 대신 불어 주면 따로 처벌돼요.

누가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제44조 제1항), 측정 불응(제2항), 음주측정방해행위(제5항)를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을 한 사람 가운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면 시·도경찰청장에게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도록 해요.

  • 다시 한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 다시 위반할 당시 무면허운전(제43조)이나 국제운전면허 관련 금지(제96조 제3항)를 함께 위반한 사람

위반 횟수를 셀 때는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만 넣고,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빠져요(같은 항 괄호).

2026년 10월 개정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제80조의2는 2026년 10월 13일 개정되었고, 부칙에 따라 이 조문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 제2조는 종전 위반일부터 5년 안에 다시 한 위반이 2024년 10월 25일 이후의 음주운전·측정 불응이거나 2025년 6월 4일 이후의 음주측정방해행위라면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해요.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라요(부칙 제3조).

조건부 면허까지 무엇을 순서대로 하나요

  1. 결격기간 확인 취소 사유에 따른 결격기간(제82조 제2항)이 먼저 지나야 해요. 장치 부착기간도 이 결격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2.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도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제82조 제3항).
  3. 조건부 면허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시험 전에 장치 작동방법과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해요(제73조 제6항). 운전자 준수사항, 장치 작동방법, 음주운전 위험성을 다루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1시간 실시해요(시행령 제38조의3).
  4. 시험과 조건부 면허 발급 시험을 거쳐 조건이 붙은 면허를 받아요. 조건의 부과기준은 시행규칙 별표로 정해요(시행규칙 제54조의2).
  5. 장치 설치와 등록 운전하려는 자동차등에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요. 중요한 등록사항이 바뀔 때도 다시 등록해야 해요(제50조의3 제1항).
  6. 운행기록 제출과 검사 등록한 사람은 연 2회 이상 운행기록을 제출하고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검사를 받아야 해요(제50조의3 제6항).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160조 제1항 제9호).

장치는 얼마 동안 달아야 하나요

방지장치는 조건부 면허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달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세요(제80조의2 제2항). 예를 들어 결격기간이 2년이면 그 2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년 동안 장치를 단 차로만 운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가상의 사례입니다). 조건부 면허가 아닌 일반 면허는 이 부착기간 동안 받을 수 없어요(제82조 제2항 제10호).

장치를 건드리거나 대신 불면 어떻게 되나요

행위형사처벌근거
장치를 해체·조작하거나 효용을 해침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148조의3 제1항
조작된 것을 알면서 그 차를 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제148조의3 제2항
조건부 면허자를 위해 대신 불어 넣거나 부정하게 시동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제148조의3 제3항
조건부 면허자가 장치 없는 차나 기준에 안 맞는 장치 차를 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제152조 제1호의2

형사처벌과 별도로, 등록하지 않은 차를 운전하거나 장치가 없는 차를 운전한 경우, 조작된 줄 알면서 운전한 경우는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예요(제93조 제1항 제21호~제23호). 점검·정비, 폐차, 부착기간이 지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장치를 떼지 말아야 해요(제50조의3 제4항).

결격기간 자체는 재범·측정거부 안내에서, 취소 기준은 면허 취소·정지 안내에서 함께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두 번째 위반이 전동킥보드였어요. 조건부 면허 대상인가요?

제80조의2 제1항은 위반을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해요. 그래서 킥보드 위반은 5년 안의 횟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본인 차가 아니어도 장치를 달고 등록해야 하나요?

법은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하려는 자동차등에 장치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해요(제50조의3 제1항). 여객·화물 운수사업용 자동차 등 제2항에 따라 이미 장치가 설치·등록된 차를 운전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차 소유 관계에 따른 등록 기준은 시·도경찰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술 마신 동승자가 대신 불어 주면 누가 처벌되나요?

조건부 면허자를 대신해 호흡을 불어 넣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준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제148조의3 제3항). 운전한 사람에게도 음주운전 등 별도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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