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로 걸린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됐거나, 다시 위반할 때 무면허였다면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해요.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달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기간을 세요. 장치를 조작하거나 남이 대신 불어 주면 따로 처벌돼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제44조 제1항), 측정 불응(제2항), 음주측정방해행위(제5항)를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을 한 사람 가운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면 시·도경찰청장에게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도록 해요.
위반 횟수를 셀 때는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만 넣고,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빠져요(같은 항 괄호).
제80조의2는 2026년 10월 13일 개정되었고, 부칙에 따라 이 조문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 제2조는 종전 위반일부터 5년 안에 다시 한 위반이 2024년 10월 25일 이후의 음주운전·측정 불응이거나 2025년 6월 4일 이후의 음주측정방해행위라면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해요.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라요(부칙 제3조).
방지장치는 조건부 면허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달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세요(제80조의2 제2항). 예를 들어 결격기간이 2년이면 그 2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년 동안 장치를 단 차로만 운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가상의 사례입니다). 조건부 면허가 아닌 일반 면허는 이 부착기간 동안 받을 수 없어요(제82조 제2항 제10호).
| 행위 | 형사처벌 | 근거 |
|---|---|---|
| 장치를 해체·조작하거나 효용을 해침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148조의3 제1항 |
| 조작된 것을 알면서 그 차를 운전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제148조의3 제2항 |
| 조건부 면허자를 위해 대신 불어 넣거나 부정하게 시동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제148조의3 제3항 |
| 조건부 면허자가 장치 없는 차나 기준에 안 맞는 장치 차를 운전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제152조 제1호의2 |
형사처벌과 별도로, 등록하지 않은 차를 운전하거나 장치가 없는 차를 운전한 경우, 조작된 줄 알면서 운전한 경우는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예요(제93조 제1항 제21호~제23호). 점검·정비, 폐차, 부착기간이 지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장치를 떼지 말아야 해요(제50조의3 제4항).
결격기간 자체는 재범·측정거부 안내에서, 취소 기준은 면허 취소·정지 안내에서 함께 볼 수 있어요.
제80조의2 제1항은 위반을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해요. 그래서 킥보드 위반은 5년 안의 횟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법은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하려는 자동차등에 장치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해요(제50조의3 제1항). 여객·화물 운수사업용 자동차 등 제2항에 따라 이미 장치가 설치·등록된 차를 운전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차 소유 관계에 따른 등록 기준은 시·도경찰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건부 면허자를 대신해 호흡을 불어 넣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준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제148조의3 제3항). 운전한 사람에게도 음주운전 등 별도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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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빚 금액이나 재산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