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결격기간이 끝나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뒤에야 시험을 보고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어요. 결격기간은 사고 여부와 횟수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1년, 2년, 5년 등으로 달라요. 결격기간 중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어 기간이 새로 생길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은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을 사유별로 정해요. 음주운전과 관련된 주요 경우는 아래와 같아요.
| 이런 경우 | 결격기간 | 근거 |
|---|---|---|
| 음주운전으로 취소(아래 경우가 아닐 때) |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 | 제82조 제2항 제7호 |
|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를 2회 이상 위반 | 취소된 날부터 2년 | 제6호 가목 |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 취소된 날부터 2년 | 제6호 나목 |
|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신고를 하지 않음 | 취소된 날부터 5년 | 제3호 가목 |
|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 | 취소된 날부터 5년 | 제3호 나목 |
무면허 상태에서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취소된 날이 아니라 위반한 날부터 기간을 세요. 반대로 그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가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나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제82조 제2항 단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교통질서, 교통사고 예방, 안전운전 기초, 교통법규, 면허와 자동차관리 같은 내용을 강의·시청각교육·현장체험교육으로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 범위에서 실시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맡아요(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제3항). 구체적인 시간은 행정안전부령 별표로 정해지며 위반 내용과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예약할 때 공단 안내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제43조, 제152조 제1호). 게다가 무면허운전 자체가 새 결격사유가 되어, 원칙적으로 위반한 날부터 1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제82조 제2항 제1호). 기다리던 기간이 사실상 다시 늘어나는 셈이에요.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원인이 된 법규위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불기소되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시·도경찰청장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알리고 공단은 취소 당시의 적성검사기간이나 갱신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면허증을 새로 발급해야 해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 이 경우에는 재취득 절차를 처음부터 밟을 필요가 없어요.
취소·정지 기준은 면허 취소·정지 안내에서, 재범일 때 형량은 재범·측정거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제8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7호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이에요. 그 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시험을 거쳐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결격 사유가 된 위반으로 기소유예 결정이 있으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제82조 제2항 단서). 다만 취소처분 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받아야 해요(제82조 제3항).
아니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시험 전 교통안전교육을 따로 받지 않아도 돼요(제73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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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빚 금액이나 재산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