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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초범 처벌, 처음 적발됐다면 오늘부터 할 일 순서

칼럼
작성 2026. 11. 06.

요지

처음 적발돼도 마약류 투약은 처벌 대상이고, 법정형은 어떤 물질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조사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를 챙기고, 본인이나 가족이 판별검사·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단순 투약 사건에는 치료·재활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가 운영되고, 유죄가 되면 200시간 범위의 수강·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붙어요.

처음 걸린 건데도 처벌되나요

네. 마약류관리법은 허가 없는 마약류 투약을 금지하고, 처음인지 여러 번인지로 금지 범위를 나누지 않아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처분과 형을 정할 때 따지는 사정이에요.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라고 정하고 있어요.

먼저 볼 것은 어떤 물질로 조사받는지예요. 같은 투약이라도 물질 분류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져요.

투약·사용한 물질법정형근거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가목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제60조 제1항 제1호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제60조 제1항 제2호
향정신성의약품 라목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61조 제1항 제5호
대마 흡연·섭취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61조 제1항 제4호

상습으로 하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미수범도 처벌해요. 나목·다목 물질은 투약뿐 아니라 소지·수수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하니, 투약 말고 다른 행위가 함께 문제 되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물질과 행위별 전체 기준은 투약·소지·매매 처벌 기준에 정리돼 있어요.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1. 혐의 확인 어떤 물질의, 어떤 행위로 조사받는지 물어 적어 둬요. 투약만인지, 소지나 수수까지인지에 따라 조항이 달라져요.
  2. 서류 보관 출석요구서, 영장 사본, 압수목록처럼 받은 서류는 그대로 모아 둬요. 무엇이 압수됐는지, 어떤 혐의인지 알 수 있는 자료예요.
  3. 권리 확인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해요.
  4. 변호인 참여 신청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접견과 신문 참여를 허용해야 해요.
  5. 치료 계획 세우기 단약을 위해 무엇을 할지 정하고 기록을 남겨요. 아래 치료보호 신청이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압수수색, 소변·모발 감정, 체포와 구속 기간은 마약 수사 절차에서 순서대로 볼 수 있어요.

치료는 언제, 누가 신청하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사용자에게 중독 여부를 가리는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게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어요. 판별검사는 1개월 이내, 치료보호는 12개월 이내이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판별검사와 치료보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요.

  1.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면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요.
  2. 신청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정해진 서식으로 내요.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치료보호기관에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의뢰하는 길도 있어요.
  3. 판별 기준 소변·모발 검사 등에서 마약류가 나오는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상담·진단에서 일상생활 영향, 금단 증상, 의존 증상이 있는지를 봐요. 다른 의료기관 진단서로 중독이 확인되면 판별검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4. 종료 후 치료보호 기간이 끝나면 종료일부터 1년 동안 매월 재사용 여부 검사나 상담을 받으라는 권고를 받을 수 있어요.

조건부 기소유예는 어떤 제도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는 2024. 4. 15.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의 기소유예에 붙이던 선도·치료·교육 세 가지 조건에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을 더해 네 종류로 운영한다고 발표했어요.

연계모델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으로 꾸린 위원회가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맞춘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정해요. 법무부는 시범사업 참여자 22명이 모두 보호관찰 기간 중 단약을 유지했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다시 투약하는 등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다시 기소될 수 있어요.

재판으로 가면 형 말고 무엇이 붙나요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법원은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함께 내려야 해요.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빠져요. 형에 따라 집행 방식이 달라요.

선고 결과함께 붙는 것언제까지
선고유예1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음1년
집행유예수강명령,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 추가 가능집행유예 기간 안
벌금형·약식명령이수명령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징역 실형이수명령(교정시설에서 집행)형기 안

수강·이수명령은 행동 진단과 상담, 마약류 폐해 교육, 재범 예방에 필요한 내용으로 이뤄져요. 법원은 필요하면 보호관찰소에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조사 항목에 생활환경, 직업, 범행동기와 함께 마약류 중독 여부와 재범위험성이 들어 있어요. 조사 단계부터 이어 온 치료 기록이 여기서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대신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법정대리인이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요. 본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면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요.

치료보호 비용은 누가 내나요?

마약류관리법 제40조 제11항에 따라 판별검사와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요. 판별검사는 1개월 이내, 치료보호는 12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어요.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조건을 지켜야 해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연계모델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다시 투약하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고 다시 기소될 수 있어요.

벌금형이 나와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받아요.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에도 이수명령이 함께 붙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집행돼요.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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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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