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처음 적발돼도 마약류 투약은 처벌 대상이고, 법정형은 어떤 물질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조사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를 챙기고, 본인이나 가족이 판별검사·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단순 투약 사건에는 치료·재활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가 운영되고, 유죄가 되면 200시간 범위의 수강·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붙어요.
네. 마약류관리법은 허가 없는 마약류 투약을 금지하고, 처음인지 여러 번인지로 금지 범위를 나누지 않아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처분과 형을 정할 때 따지는 사정이에요.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라고 정하고 있어요.
먼저 볼 것은 어떤 물질로 조사받는지예요. 같은 투약이라도 물질 분류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져요.
| 투약·사용한 물질 | 법정형 | 근거 |
|---|---|---|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제60조 제1항 제1호 |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제60조 제1항 제2호 |
|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61조 제1항 제5호 |
| 대마 흡연·섭취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61조 제1항 제4호 |
상습으로 하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미수범도 처벌해요. 나목·다목 물질은 투약뿐 아니라 소지·수수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하니, 투약 말고 다른 행위가 함께 문제 되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물질과 행위별 전체 기준은 투약·소지·매매 처벌 기준에 정리돼 있어요.
압수수색, 소변·모발 감정, 체포와 구속 기간은 마약 수사 절차에서 순서대로 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사용자에게 중독 여부를 가리는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게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어요. 판별검사는 1개월 이내, 치료보호는 12개월 이내이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판별검사와 치료보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는 2024. 4. 15.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의 기소유예에 붙이던 선도·치료·교육 세 가지 조건에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을 더해 네 종류로 운영한다고 발표했어요.
연계모델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으로 꾸린 위원회가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맞춘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정해요. 법무부는 시범사업 참여자 22명이 모두 보호관찰 기간 중 단약을 유지했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다시 투약하는 등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다시 기소될 수 있어요.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법원은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함께 내려야 해요.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빠져요. 형에 따라 집행 방식이 달라요.
| 선고 결과 | 함께 붙는 것 | 언제까지 |
|---|---|---|
| 선고유예 |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음 | 1년 |
| 집행유예 | 수강명령,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 추가 가능 | 집행유예 기간 안 |
| 벌금형·약식명령 | 이수명령 |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
| 징역 실형 | 이수명령(교정시설에서 집행) | 형기 안 |
수강·이수명령은 행동 진단과 상담, 마약류 폐해 교육, 재범 예방에 필요한 내용으로 이뤄져요. 법원은 필요하면 보호관찰소에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조사 항목에 생활환경, 직업, 범행동기와 함께 마약류 중독 여부와 재범위험성이 들어 있어요. 조사 단계부터 이어 온 치료 기록이 여기서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법정대리인이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요. 본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면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요.
마약류관리법 제40조 제11항에 따라 판별검사와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요. 판별검사는 1개월 이내, 치료보호는 12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어요.
조건을 지켜야 해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연계모델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다시 투약하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고 다시 기소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받아요.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에도 이수명령이 함께 붙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집행돼요.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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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빚 금액이나 재산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