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대마나 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섭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같이 피운 사람에게 건네면 수수가 따로 문제 되고, 돈을 받고 팔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해외에서 들여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무거워져요. 적발됐다면 혐의가 흡연만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제61조 제1항 제4호).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나 종자, 종자 껍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같은 형이에요. 상습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미수도 처벌해요.
문제는 흡연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누구에게 받았는지, 남은 걸 누구에게 줬는지, 돈이 오갔는지에 따라 조항이 바뀌어요.
| 이런 일이 있었다면 | 법정형 | 근거 |
|---|---|---|
| 흡연·섭취, 그 목적으로 소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61조 제1항 제4호 |
| 대마를 허가 없이 소지·수수·운반·보관·재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61조 제1항 제6호 |
| 피울 장소·자금·운반 수단을 남에게 내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61조 제1항 제1호 |
| 돈을 받고 팔거나 매매를 알선, 그 목적으로 소지 |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59조 제1항 제7호 |
| 미성년자에게 건네거나 피우게 함 | 2년 이상 유기징역 | 제58조의2 제1항 |
| 외국에서 들여오거나 내보냄, 그 목적으로 소지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제58조 제1항 제5호 |
매매부터는 벌금형이 없어요. 범죄에 쓰인 대마와 자금, 그로 생긴 수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값을 추징해요(제67조).
소변·모발 감정이나 압수수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마약 수사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법은 대마초와 그 수지, 그리고 대마초나 그 수지를 원료로 만든 모든 제품을 대마로 봐요(제2조 제4호). 그래서 대마초로 만든 젤리, 오일, 쿠키 같은 제품도 원료가 대마초나 수지라면 대마예요. 반대로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에서 빠져요.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되고(제3조), 형법 총칙은 마약류관리법처럼 다른 법률이 정한 죄에도 적용돼요(제8조). 그래서 그 나라에서 허용되는 행위였더라도 국내법상 대마 흡연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행이나 유학 중 일이라도 귀국 후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위 순서대로 준비하면 돼요.
대마 흡연도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건이라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가 그대로 적용돼요.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붙어요. 집행유예라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더해질 수 있고, 선고유예라면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어요. 벌금형이면 이수명령을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마쳐야 해요.
피운 사람은 흡연으로 제61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될 수 있어요. 건넨 사람은 대마 수수로 제61조 제1항 제6호, 돈을 받았다면 매매로 제59조 제1항 제7호가 문제 될 수 있어요.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제58조의2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종자 자체는 대마에서 빠져요. 다만 흡연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종자나 종자 껍질을 가지고 있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원료가 대마초나 그 수지라면 법률상 대마 제품이에요. 대마를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할 수 있어요. 받은 사람에게 건넨 것도 수수가 될 수 있어요.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빚 금액이나 재산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