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술 때문에 제대로 운전하기 힘든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이 적용돼 징역 1~15년이나 벌금 1천만원~3천만원,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이에요. 그리고 음주 사고는 보험이 있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어요.
| 이름 | 법 조항 | 정해진 처벌 |
|---|---|---|
| 위험운전치상 (다침)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 징역 1~15년이나 벌금 1천만원~3천만원 |
| 위험운전치사 (숨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 |
| 업무상과실치사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금고 5년 이하나 벌금 2천만원 이하 |
| 음주운전 그 자체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수치 구간에 따라 달라요 |
위험운전치사상은 숫자만 보는 게 아니에요. 술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요건이에요. 거기까지는 아니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가요. 어느 경우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따로 같이 다뤄져요.
일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들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재판에 넘기지 못해요. 그런데 음주운전 사고는 이 특례 밖에 있어요(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사고 후 측정에 응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험 처리를 했든 합의를 했든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어요.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같은 조치 없이 자리를 뜨면 도주로 가중돼요(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사고가 나면 바로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을 돕고, 피해자에게 내 인적 사항을 알려 주고, 경찰에 알려야 해요(도로교통법 제54조). 안 하면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1천500만원 이하예요.
음주 사고에서는 합의를 해도 재판에 넘겨지는 걸 막지는 못해요. 그래도 의미는 커요.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와의 관계, 일이 생긴 뒤의 행동을 참작하라고 해요. 치료비를 내고 손해를 메우려고 한 노력,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가 이 항목으로 법원에 전해져요. 보험이 처리하는 부분과는 따로, 내가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을 서류로 남겨 두세요.
음주 사고는 그래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어요. 다만 피해자의 뜻과 피해를 회복한 정도는 형을 정할 때 참작돼요.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돼요. 마시고 몰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라서 면허가 취소되면 2년 동안 다시 못 따요. 물건만 부서졌어도 바로 멈추고 상대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해요.
바로 멈춰서 다친 사람을 돕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리고, 경찰에 장소와 다친 사람 수 등을 신고해요. 그냥 떠나면 도주가 돼서 훨씬 무겁게 처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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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빚 금액이나 재산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