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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술 때문에 제대로 운전하기 힘든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이 적용돼 징역 1~15년이나 벌금 1천만원~3천만원,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이에요. 그리고 음주 사고는 보험이 있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어요.

어떤 죄가 걸리는지 봐요

이름법 조항정해진 처벌
위험운전치상 (다침)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징역 1~15년이나 벌금 1천만원~3천만원
위험운전치사 (숨짐)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
업무상과실치사상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금고 5년 이하나 벌금 2천만원 이하
음주운전 그 자체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수치 구간에 따라 달라요

위험운전치사상은 숫자만 보는 게 아니에요. 술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요건이에요. 거기까지는 아니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가요. 어느 경우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따로 같이 다뤄져요.

보험 있고 합의했는데 왜 안 끝나요?

일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들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재판에 넘기지 못해요. 그런데 음주운전 사고는 이 특례 밖에 있어요(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사고 후 측정에 응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험 처리를 했든 합의를 했든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어요.

현장을 떠나면 훨씬 무거워져요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같은 조치 없이 자리를 뜨면 도주로 가중돼요(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 다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3천만원
  • 숨진 경우: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 다른 데로 옮겨 두고 도망친 경우: 다쳤으면 3년 이상 유기징역, 숨졌으면 사형·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사고가 나면 바로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을 돕고, 피해자에게 내 인적 사항을 알려 주고, 경찰에 알려야 해요(도로교통법 제54조). 안 하면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1천500만원 이하예요.

면허는 어떻게 돼요?

  • 0.03%를 넘긴 상태에서 사고로 누가 다치거나 숨지면 수치가 낮아도 취소예요.
  • 다시 따기까지 기다릴 기간은 음주 중 교통사고면 2년, 사망 사고이거나 사상 후 조치·신고를 안 했다면 5년이에요.
  • 마시고 몰다 사람이 다친 사고는 생계형 감경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럼 합의는 왜 해요?

음주 사고에서는 합의를 해도 재판에 넘겨지는 걸 막지는 못해요. 그래도 의미는 커요.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와의 관계, 일이 생긴 뒤의 행동을 참작하라고 해요. 치료비를 내고 손해를 메우려고 한 노력,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가 이 항목으로 법원에 전해져요. 보험이 처리하는 부분과는 따로, 내가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을 서류로 남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분이 처벌 안 원한다고 했어요. 그럼 끝이죠?

음주 사고는 그래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어요. 다만 피해자의 뜻과 피해를 회복한 정도는 형을 정할 때 참작돼요.

사람은 안 다치고 차끼리만 부딪쳤어요.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돼요. 마시고 몰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라서 면허가 취소되면 2년 동안 다시 못 따요. 물건만 부서졌어도 바로 멈추고 상대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해요.

사고 나자마자 뭘 먼저 해요?

바로 멈춰서 다친 사람을 돕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리고, 경찰에 장소와 다친 사람 수 등을 신고해요. 그냥 떠나면 도주가 돼서 훨씬 무겁게 처벌돼요.

이 분야 변호사예요

법무법인 수림 고조흥 대표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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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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