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0.03% 이상이 나오면 음주운전이에요. 걸리고 나면 징역·벌금을 정하는 형사 절차와 면허를 멈추거나 없애는 행정 절차가 각자 굴러가요. 면허 처분이 억울하다면 이의신청은 처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마감이에요.
법이 정한 선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예요(도로교통법 제44조). 이 수치를 넘기면 술에 취한 상태로 봐요. 꼭 큰길이 아니어도 돼요. 주차장같이 도로 밖에서 차를 몰았어도 똑같이 운전으로 쳐요.
단속 경찰이 호흡 측정을 하자고 하면 따라야 해요. 숫자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동의한 다음 피를 뽑는 방식 등으로 한 번 더 재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측정을 피하려고 운전 후에 술을 더 마시거나 수치에 영향을 주는 약을 먹으면 안 돼요. 측정 거부랑 같은 무게로 처벌받고, 면허도 사라져요.
단속되는 순간 길이 둘로 갈라져요. 재판으로 가는 쪽은 감옥이나 벌금을 정하고, 경찰청 쪽은 면허를 멈추거나 없애요. 한쪽이 마무리됐다고 나머지가 저절로 끝나지 않으니까 따로따로 챙겨요.
| 비교 | 재판 쪽 (형사) | 면허 쪽 (행정) |
|---|---|---|
| 법 조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93조, 시행규칙 별표 28 |
| 누가 하나요 |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정하고, 법원이 판결해요 | 시·도경찰청장이 처분해요 |
| 받게 되는 것 | 징역이나 벌금 | 벌점, 정지나 취소, 결격기간 |
| 억울하면 | 수사·재판 단계에서 내 사정을 설명해요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측정 수치 | 재판 쪽 | 면허 쪽 |
|---|---|---|
| 0.03% ~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아니면 벌금 500만원 이하 | 벌점 100점 받고 정지 |
| 0.08% ~ 0.2% 미만 | 징역 1~2년, 아니면 벌금 500만원~1천만원 | 취소돼요 |
| 0.2% 넘게 | 징역 2~5년, 아니면 벌금 1천만원~2천만원 | 취소돼요 |
여기에 측정 거부, 10년 안 재적발, 사람이 다친 사고 중 하나라도 겹치면 이 표보다 무거운 조항이 붙어요.
걸릴 수 있어요. 음주운전 규정에서는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차를 몬 것도 운전으로 보거든요.
결과에 불복하면 내가 동의한 뒤 채혈 같은 방법으로 다시 잴 수 있어요(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잰 시각과 상황도 같이 메모해 두세요.
아니요, 따로 나와요. 면허는 시·도경찰청장이 재판과 상관없이 처분해요. 대신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불기소되면 처분이 취소되고 벌점도 사라져요.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빚 금액이나 재산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