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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학폭전문변호사

최종 수정 2026. 11. 02.

1분 1초가 급합니다. 학폭위 대응,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확보해야 할 증거가 무엇인지,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수림이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요지

용산구 학교에서 생긴 학폭은 서울중부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심의해요.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있고, 결과가 납득 안 되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 있어요.

24시간 긴급 상담센터. 학교폭력, 아이의 미래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STEP 01 사실관계·증거 확인, STEP 02 학폭위 처분 최소화, STEP 03 형사처벌 위기 대응, STEP 04 생기부·입시 불이익 방어

용산구 동네별로 달라지나요?

용산구 후암동·용산동·남영동·청파동·원효로동·효창동·용문동·한강로동·이촌동·이태원동·한남동·서빙고동·보광동, 어느 동네 학교든 절차는 똑같아요.

학폭 처리 순서

  1. 신고해요 학교, 117(문자 #0117), 112 어디든 돼요. 117은 24시간이에요.
  2. 조사해요 학교는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알리고, 전담조사관이 조사해요.
  3. 자체해결이냐 학폭위냐 요건 4가지를 다 채우고 피해 쪽이 원하지 않을 때만 학교에서 끝나요.
  4. 조치가 나와요 학폭위가 요청하면 교육장이 14일 안에 조치해요.

심의 절차 자세히 보기

학폭위 회의록 볼 수 있어요?

회의는 비공개지만, 당사자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 빼고 회의록을 보고 복사할 수 있어요. 피해 쪽이 원하면 아동심리 같은 관련 분야 사람 의견도 꼭 들어야 하고요. 왜 그렇게 결정됐는지 회의록으로 먼저 확인해요.

용산구 학교에서 바로 떨어뜨려 주나요?

네, 학교장은 사건을 알면 원칙적으로 바로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떨어뜨려요. 피해 학생이 싫다고 하거나, 수업 시간이 아니거나, 아주 가벼운 일이거나, 이미 긴급조치로 떨어진 경우만 빼고요. 2024년 1학기부터 최대 7일로 늘었다고 안내됐고, 지금은 기간을 교육부장관이 정해요.

1호부터 9호까지 뭘 보고 정해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반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이에요. 얼마나 심했는지, 계속됐는지, 일부러 했는지에 더해 반성이랑 화해 정도도 봐요. 9호는 초·중학생한테는 안 나와요.

결과가 납득 안 되면요?

처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 있어요. 내기만 해서는 조치가 안 멈추니까, 출석정지나 전학처럼 바로 시행되는 조치면 집행정지도 같이 신청해요. 피해 쪽도 조치가 약하다고 다툴 수 있어요. 행정심판·소송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용산구 초등학생도 학폭위 가요?

네, 초·중·고, 특수학교 다 적용돼요. 9호 퇴학만 초·중학생한테는 안 나와요.

용산구 학폭위는 어디서 열려요?

서울중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열려요. 학교는 신고 접수랑 조사, 자체해결 판단까지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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