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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대응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고,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으면서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붙여 줄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꼭 붙여 줘야 해요. 조사나 재판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을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어요.

지금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상담, 치료, 수사·법률 지원, 심리치료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어요. 위기지원형과 통합형은 365일 24시간 열려 있고, 아동형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도와요.
  •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상담과 보호를 해 주고, 경찰서나 법원에 같이 가 주거나 법률구조기관과 이어 줘요.
  • 여성긴급전화: 1년 내내 24시간 상담할 수 있어요.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를 지우도록 돕고, 퍼지고 있는지 살펴봐 줘요.

증거는 이렇게 남겨요

  •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적어 두세요.
  • 문자, 메신저, 통화기록, 사진, 진료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증거채취를 위한 응급키트 조치와 진료를 받고 진단서도 뗄 수 있어요.
  • 인터넷 피해라면 게시물 주소(URL), 화면 캡처, 찾을 때 쓸 단어를 모아 두세요.

고소는 이렇게 해요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다면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할 수 있어요. 원래는 부모처럼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지만, 성폭력범죄는 예외로 고소할 수 있어요(성폭력처벌법 제18조).

  •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내거나 말로 하면 돼요. 대리인이 대신 해도 괜찮아요.
  • 친고죄가 아니라서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어요. 그래도 공소시효는 있어요.

미성년자 때 입은 피해는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흘러요. 강간·강제추행 등은 DNA처럼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늘어나요(제21조).

조사와 재판 때 이런 보호를 받아요

제도어떤 도움인가요
피해자 국선변호사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정해 줄 수 있어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판단이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꼭 정해 줘야 해요(제27조제6항).
피해자 변호사가 하는 일조사에 같이 들어가 의견을 말하고, 재판 서류를 보고 복사하고, 형사절차 전체를 대신 맡아 줘요.
믿을 만한 사람 동석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이 있게 해 줘야 해요.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안 돼요(제34조).
진술조력인19세 미만이거나 말하기 어려운 피해자는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2차 피해는 이렇게 막아요

사건을 맡은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이름, 나이, 직업, 학교, 생김새처럼 누군지 알 수 있는 정보를 밖에 알리면 안 돼요. 다른 누구도 피해자 동의 없이 이런 정보를 신문, 방송, 인터넷에 올릴 수 없어요(제24조). 조사와 재판 횟수는 꼭 필요한 만큼만 하고, 재판은 사생활을 지키려고 비공개로 할 수 있어요(제29조, 제31조).

자주 묻는 질문

오래전 일인데 지금 고소해도 될까요?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 때 피해는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흐르고,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서 사건이 언제였는지부터 따져 봐요.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정해져요?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정해 줄 수 있어요.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꼭 정해 줘야 해요. 조사받을 때 수사기관에 정해 달라고 요청하면 돼요.

조사받을 때 가족이 옆에 있어도 돼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람은 함께할 수 없어요.

이 분야 변호사예요

법무법인 수림 고조흥 대표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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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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