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를 찍으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 그런 촬영물을 갖고 있거나 사거나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딥페이크 같은 허위영상물, 촬영물로 하는 협박은 제14조의2, 제14조의3이 따로 처벌해요.
| 이런 행동 | 조항 | 처벌 |
|---|---|---|
| 상대 뜻에 반해 찍기 | 제14조제1항 |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
| 찍은 것이나 복제본을 퍼뜨리기, 팔기, 빌려주기, 건네기, 공공연히 보여 주기 | 제14조제2항 |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
| 찍을 땐 괜찮다고 했는데 나중에 뜻에 반해 퍼뜨리기 | 제14조제2항 |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
| 돈 벌려고 인터넷에 퍼뜨리기 | 제14조제3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
| 갖고 있기, 사기, 저장하기, 보기 | 제14조제4항 |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
본인이 직접 찍어서 보낸 사진이라도, 그 사람 뜻과 다르게 퍼뜨리면 처벌돼요. 상습이면 형이 2분의 1까지 늘고, 찍거나 퍼뜨리려다 그친 미수도 처벌해요(제14조제5항, 제15조).
네. 누군가의 얼굴, 몸, 목소리가 담긴 영상 등을 그 사람 뜻과 상관없이 성적인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 가공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제14조의2제1항). 이걸 퍼뜨린 경우도, 만들 땐 동의를 받았지만 나중에 뜻에 반해 퍼뜨린 경우도 같은 처벌이에요.
성적인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내세워 겁을 주면 1년 이상 유기징역이에요. 그 협박으로 상대가 권리를 못 쓰게 하거나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에요(제14조의3). 이런 범죄로 번 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만큼을 추징해요(제15조의3).
휴대전화나 저장장치 속 자료는 지우거나 옮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압수나 임의제출, 조사 날짜는 변호인과 의논해요. 촬영물을 빌미로 상대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제14조의3 협박·강요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 두세요.
찍는 건 동의를 받았어도, 나중에 상대 뜻에 반해 퍼뜨리면 제14조제2항으로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불법촬영물이나 복제본을 본 것도 제14조제4항 처벌 대상이에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갖고 있거나 사거나 저장한 경우도 같아요.
상대 뜻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만으로 제14조의2제1항 처벌 대상이에요.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경찰에 신고하면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빚 금액이나 재산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