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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딥페이크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를 찍으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 그런 촬영물을 갖고 있거나 사거나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딥페이크 같은 허위영상물, 촬영물로 하는 협박은 제14조의2, 제14조의3이 따로 처벌해요.

행동별로 처벌을 확인해요

이런 행동조항처벌
상대 뜻에 반해 찍기제14조제1항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찍은 것이나 복제본을 퍼뜨리기, 팔기, 빌려주기, 건네기, 공공연히 보여 주기제14조제2항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찍을 땐 괜찮다고 했는데 나중에 뜻에 반해 퍼뜨리기제14조제2항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돈 벌려고 인터넷에 퍼뜨리기제14조제3항3년 이상 유기징역
갖고 있기, 사기, 저장하기, 보기제14조제4항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본인이 직접 찍어서 보낸 사진이라도, 그 사람 뜻과 다르게 퍼뜨리면 처벌돼요. 상습이면 형이 2분의 1까지 늘고, 찍거나 퍼뜨리려다 그친 미수도 처벌해요(제14조제5항, 제15조).

딥페이크도 처벌되나요

네. 누군가의 얼굴, 몸, 목소리가 담긴 영상 등을 그 사람 뜻과 상관없이 성적인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 가공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제14조의2제1항). 이걸 퍼뜨린 경우도, 만들 땐 동의를 받았지만 나중에 뜻에 반해 퍼뜨린 경우도 같은 처벌이에요.

  • 돈을 벌 목적으로 인터넷에 퍼뜨리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에요.
  • 이런 편집물을 갖고 있거나 사거나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2024년 10월 16일에 새로 생긴 규정이에요.

촬영물로 협박하면요

성적인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내세워 겁을 주면 1년 이상 유기징역이에요. 그 협박으로 상대가 권리를 못 쓰게 하거나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에요(제14조의3). 이런 범죄로 번 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만큼을 추징해요(제15조의3).

피해를 입었다면 이렇게 해요

  1. 자료 모으기 게시물 주소(URL), 화면 캡처, 게시글 제목처럼 찾을 때 쓸 수 있는 단어를 모아 두세요.
  2. 신고하기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해요. 경찰은 영상이 돌고 있는지 확인해서 삭제나 접속차단을 요청해요.
  3. 삭제 요청하기 성평등가족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실제로 도와줘요.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없이 혼자 신청해도 돼요.

수사를 받고 있다면

휴대전화나 저장장치 속 자료는 지우거나 옮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압수나 임의제출, 조사 날짜는 변호인과 의논해요. 촬영물을 빌미로 상대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제14조의3 협박·강요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찍을 때 상대가 동의했으면 괜찮지 않나요?

찍는 건 동의를 받았어도, 나중에 상대 뜻에 반해 퍼뜨리면 제14조제2항으로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누가 보낸 영상을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돼요?

불법촬영물이나 복제본을 본 것도 제14조제4항 처벌 대상이에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갖고 있거나 사거나 저장한 경우도 같아요.

딥페이크를 만들기만 하고 안 퍼뜨렸으면요?

상대 뜻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만으로 제14조의2제1항 처벌 대상이에요.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퍼진 영상을 지우고 싶어요. 어디에 말해요?

경찰에 신고하면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분야 변호사예요

법무법인 수림 고조흥 대표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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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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